UPDATED. 2024-04-19 18:11 (금)
[인터뷰] “제도 변화 대형회계법인 위주…중소회계법인 목소리 낼 것”
[인터뷰] “제도 변화 대형회계법인 위주…중소회계법인 목소리 낼 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17 17:4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외감규정, 합리적이유 없이 중소회계법인 차별”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제도 변화 대형회계법인 위주…정착과정에 중소회계법인 목소리 낼 것”

-전용 ERP 보급과 한공회 투명성지원센터 품질관리에 역점

-감독당국의 ‘중소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 낮다’ 인식 불식시킬 것

-“외감규정, 중소회계법인 합리적이유 없이 차별” 헌법소원 추진

-한공회 상생발전특위 합의안 금융위에 제출해 헌소는 일단 보류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감사인 선임제도와 지정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 관련 세미나와 설명회가 종종 열리고 있다. 

한 세미나에서 기자와 만난 중소회계법인 회계사들은 지난 4월 4일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설명회’ 참석한 중소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설명회에서 중소회계법인이 쇼크에 빠졌다”고 말했다.

외감법 개정으로 회계법인이 상장법인을 감사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감사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제도설명회를 주최한 감독당국이 설명회에서 “주기적 지정은 대부분 빅4 회계법인에 다 지정될텐데 중소회계법인이 왜 감사인 등록을 하려하느냐?”는 태도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기적 지정제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앞두고 의욕적으로 등록을 추진하려다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중소회계법인이 속출했다는 후문도 기자에게 전했다.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와 감사인 등록제가 기업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한국회계학회가 개최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과 감사품질’ 세미나에 참석한 중소회계법인 회계사들은 “감사인등록제가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의 품질관리기준인 SQC와 유사하다”면서 “결과적으로 중소회계법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회계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 중소회계법인들이 중소회계법인협의회(회장 김석민)를 중심으로 최근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신정회계법인 대표)은 “제도변화 과정에서 중소회계법인들이 감독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협의회가 금융위와 직접 소통한 것은 2~3년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제와 주기적감사인지정제 등 회계개혁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예전의 대형회계법인의 연구에 기반해 균형있는 이해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6년 전에 만들어졌다. 

계기는 2012년 금융감독원이 추진했던 감사인등급제다. 중소회계법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여 2013년 봄 협의회를 결성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회계감독당국이 중소회계법인은 품질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시각이다. 

6년 전에는 감사인등급제가 유야무야됐지만 올해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회계법인을 규모 등 요건에 따라 가~마 군(群)으로 구분하는 일종의 등급제다.

이번에 새로운 제도 시행과 정착과정에서는 중소회계법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중소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제도를 정한 “외감규정이 중소회계법인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형회계법인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인 회계법인의 업무를 강력하게 규제할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했었다. 

지난 5월에는 중소협 상생발전방안 61개 법인 100여명이 외감규정 헌법소원에 동의하고 법률검토를 마쳤다. 

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에 ‘상생발전특위’를 만들어 제도개혁에서 중소회계법인이 빅4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해 일단 한법소원은 보류했다는 것이 김 회장 설명이다. 

회계개혁과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감사인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의중도 반영됐다. 

상생발전특위에서는 15년차 이상 회계사의 감사인경력점수를 경력 2년 미만 회계사 점수의 두 배 수준으로 합의했다. 기존의 1.5배 보다 격차를 더 넓혔다. 

고연차 회계사 비중이 높은 중소회계법인이 신입회계가 비중이 높은 대형회계법인의 인적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또 감사인점수 가중치 기준과 지정법인 잔여점수 이월하는 방안 등도 합의했다. 

이 상생방안 합의안은 공인회계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제도적인 개선 노력 외에, 김 회장은 감독당국의 중소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낮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인의 품질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회계법인 전용 ERP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급에 나서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차원에서는 투명성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회계법인들의 품질관리를 지원할 계획도 있다. 11월 경 본격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중소회계법인을 존중하고 한공회에서 신경써주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설립될 투명성지원센터의 지원에 기대감을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첫 시행되는 주기적감사인 지정대상은 자산규모 1900억 이상의 220개법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은 바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주기적 지정은 대부분 가군과 나군 회계법인에 돌아갈 것”이라 말했다. 가군은 회계사수 600명 이상, 나군은 120명 이상인 회계법인이다. 결과적으로 중견이상 회계법인까지만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제도변화가 대형회계법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상장법인 등록제와 관련, 김 회장은 “중소회계법인협의회 160개 법인중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없는 곳이 절반정도 된다”면서 “회계법인이 상장법인과 내년에 감사계약을 하려면  12월 말까지 등록신청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등록이 늦게 나오면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황인태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6월 28일 한국회계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현재도 이미 소형 회계법인은 소규모 기업 감사만을 당당해 현재 감사인 시장 분포는 감독당국이 의도하는 바와 유사한 분포”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황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인등록제를 도입하더라도 시장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등록하지 못한 개별 회계법인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면서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물리적인 요건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감사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감리결과 등 지표를 개발해 등록심사에 반영해 감사품질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지금까지는 정보수집이나 분석 등 내적 인프라가 부족했지만, 정부당국과 학계 및 언론과 다양하게 소통해 제도변경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중소회계법인 수익증대를 위해서도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