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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급‧익금귀속 시기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
대법원, “공급‧익금귀속 시기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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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점은 판매대행용역의 공급 완료시기이자 중개수수료 채권 확정 시점”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은 대행사업자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며, 매매 당사자간 계약체결 시점이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 완료시기이자 판매대행사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본 판결이다.

A사가 만드는 요트를 사서 되팔거나 대리판매하는 계약을 맺은 B사가 C사에 요트 4척을 팔기로 계약을 따낸 뒤 그중 1대만 파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그런데 C사가 A사에게 요트 값을 깎아달라고 했고, 도매 또는 대리판매업체 B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수수료 인하에도 합의했다.

그런데 요트 값 에누리를 둘러싼 A사와 C사간 실랑이가 계속되자 요트렌탈업체 D사가 나서 A사와 C사간 중재에 나섰고, 도매 또는 대리판매업체 B사는 A사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 채권까지 D사에 팔았다.

A사는 다만 D사와 B사의 약정을 승낙하되 A사가 B사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D사에도 대항할 수 있으며, D사에 양도된 중개수수료 채권에 따라 B사가 아닌 D사에 수수료를 입금하는 한편 B사가 A사에 어떤 청구권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했다.

A사는 D사에 중개수수료 6억원에 부가가치세 6000만원을 얹어 지급하고 D사는 A사에게 6억60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 D사는 B사로부터 2억50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B사 관할 M세무서는 그러나 “A사에 판매대행 용역을 공급한 자는 D사가 아니라 B사이고 ‘부가가치세법’상 B사가 A사에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가액은 최종적으로 감액된 6억 원”이라며 B사에게 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억1063만4000원을 경정‧고지했다. 또 같은 해 귀속 법인세도 가산세 포함 1억7868만4000원을 다시(경정) 고지했다.

B사는 이의신청 등 불복을 거쳐 행정법원에 제소,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모두 M세무서에 패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9일 판결에서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행하기로 한 판매대행 용역의 내용에 A사가 C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받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됐다거나, A사가 C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사 중개로 A사와 C사 사이에 변경 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B사의 판매대행 용역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본 것이다.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이 공급된 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물린 M세무사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

대법원은 또 “당시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용역 제공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이 공급된 때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채권 확정시기를 판단, 해당 채권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한 M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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