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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19.09.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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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회사 A는 토지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8.1. 이 사건 전체 토지 1,800㎡를 평당 13만원에 취득해 2011.8.10. 그 중 500㎡를 B에게 약 1억원(평당 65만원)에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1300㎡는 분양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회사 A는 2011.11.11. 대표이사 C의 아버지인 원고 D에게 나머지 토지를 약 5000만원(매입단가와 같은 평당 13만원)에 매도하면서, 회사 A가 원고 D에게 이전한 토지에 관한 분양대행을 하여 향후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분양대금 중 평당 1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회사 A는 2012.5.경 그 직원인 E에게 위 분양대행 대상 토지 중 약500㎡(150평)를 9000만원(평당 60만원)에 분양했고, 위 분양대행 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위 매매대금에서 분양대행 수수료 6600만원[150평×(평당 60만원-평당 16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0만원을 원고 D에게 지급했다. 원고 D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은 2014.1.2.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원고 D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A에 과도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원고 D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 D는 이에 불복했다. 원고 D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갑이 통상 10억원에 매매되는 주택을 그 특수관계인에게 6억원에 매도한 경우 과세관청은 갑이 그 주택을 6억원이 아니라 1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주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과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그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밖에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과세관청이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어떠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2.01.11 선고 2000두1799 판결).

 

그렇다면 당사자 간의 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고 한다. 결국, 법원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했다거나 고가로 양수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래를 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보라는 입장인 것이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회사 A가 직접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분양하려고 했으나, B에게 분양된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3개월이 경과하도록 분양되지 아니하자,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원고 D에게 분양대행을 조건으로 당초의 매입가격(평당 13만원)에 양도하게 된 점, 이 사건 분양대행 수수료가 매매대금의 약 73%에 이르지만, 이는 회사 A의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당히 높은 가격에 분양하여 발생한 양수도 차익을 반영한 결과로서 이를 회사 A가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회사 A는 원고 D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소유자들과도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조건으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는 점, 회사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D만 다액의 양도차익을 얻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점, 회사 A가 원고 D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분양하였을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분양대행 수수료 수입은 부동산 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에 산입되므로 특별히 조세경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D명의의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담 및 분양대행 수수료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추가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 회사 A의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D가 평당 3만원의 차익만을 취득하고 양도가액의 약 73%에 달하는 이 사건 수수료를 회사 A에 지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 D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A에게 과다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대법원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라는 점이 인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0686판결 변형]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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