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확대책‧세정개혁‧세무조력자청렴의무강화로 경제제약 극복해야”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리스크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확장과 세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를 웃돌기 때문에 잘 준비된 세무인프라를 활용해 탈세와 체납이 불가능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OECD 평균을 상회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원장은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한국경제는 인구구조와 산업 및 기술구조,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이라는 중첩적인 변화 과정에 놓여있다”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리스크”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거시경제적 여건에서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가능한 정책수단은 ‘재정정책’이며, ‘재정확장’을 통해 저성장 리스크를 돌파해야 한다”며 “일정기간 지속될 재정확장의 전제 조건은 세제개혁과 세정개혁이며, 세제개혁에 선행하는 세정개혁이 공정과세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세목에서의 세율 인상에 앞서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며 “잘 준비된 세무인프라를 활용해 탈세와 체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탈세범에 대한 양형 규정과 함께 세무조력자에 대한 청렴 의무가 강화되야 한다”며 “법무법인의 탈법적 법조 유착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며, 비영리법인 등의 관리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유의하는 한편, 국세청의 조직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IT)을 이용해 과세역량을 강화하고, 탈세범에 대한 양형 규정을 재정비해야 하며, 조세회피거래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조세조력자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면서 금융정보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