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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합리성 갖췄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못해
경제적 합리성 갖췄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못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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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현 변호사, “법리상 ‘실질과세원칙’ 보충, 공평과세 목적으로 적용”
- 대법원, “가격만으로 적용 못해…경제적 합리성 없는 비정상 여부 중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단순한 가격 수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과 정상적 거래 여부로 따지는 것이라는 전문가 해석이 나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과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적용해 세금을 추징하는 개념이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최근 <국세신문>에 기고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이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법원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고)가 양(수)도 했다고 무조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류 변호사는 칼럼에서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봐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판결에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다.

류 변호사는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간 거래 가격만 볼 게 아니라 그런 거래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보라는 게 법원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칼럼에서 토지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에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다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받아 세금을 추징당한 뒤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 사건을 자세히 소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0686판결 변형)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상식적으로 과다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라고 인정,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밖에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 객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봐 과세하는 개념의 세무행정 행위다. 납세자가 통상 합리적 거래형식 때 생기는 조세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에 대해 벌을 주는 측면이 있다.

류 변호사는 “법리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어떠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2.01.11 선고 2000두1799 판결)도 소개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그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류 변호사의 칼럼은 9월20일자 주간 <국세신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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