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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 이용한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IT기술 이용한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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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 토론회
“한국도 조세회피에 대한 효과적 대응 위해 ‘조세회피 의무보고제도’ 도입해야”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주제 발표 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주제 발표 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회피 방지 등 세무행정 고도화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도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조력자에게 공격적 조세회피거래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조세회피 의무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첫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이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의 첫 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이 18일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의 첫 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승구 기자

정 팀장은 “IT기술 발달과 이를 이용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정보와 기술은 과세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무행정 고도화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과세목적상 고도화된 IT기술의 이용은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관심과 과세의 공공적인 측면 및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인다”며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을 이용할수록 법적‧심리적 저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가장 중점을 둬야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 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의 투 트랙 전략 및 운영의 투명성 공개와 완전한 SAF-T 도입을 위한 충분한 여건 조성과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AF-T는 전산화된 거래정보의 글로벌 표준화를 통한 보고와 세무조사 등의 개선, 정보교환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수집체계를 말한다. 이를 도입할 경우 조세행정비용과 납세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고 정 팀장은 설명했다.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의 첫 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의 첫 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두 번째 순서로 발표한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디지털기술과 금융거래의 발달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전통적 조세회피 방지제도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조세회피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종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세무조력자에게 공격적 조세회피거래를 사전에 보고토록 강제하는 ‘의무보고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국제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아직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EU)의 지침 채택에 따라 올해까지 자국 세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하므로 미도입 국가 중 다수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도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무조력자 조세회피 의무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조력자 의무보고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조세회피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고대상 거래의 범위와 보고의무자의 범위 등을 규정해야 한다”며 “이후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조세전략거래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력자에게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규모요건을 낮추어 적용대상거래 및 보고대상 세무조력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첫 번째 전문가 토론에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DB팀장과 김태호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우창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1담당관, 노희천 숭실대 교수, 양병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조형태 홍익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발표 내용과 관련도니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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