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유재철 중부국세청장, "세무사들과 협력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박차"
유재철 중부국세청장, "세무사들과 협력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박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19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8일 중부세무사회 임원·지역회장에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
-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신규사업자 대상 '세금안심교실'도 열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설명회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유재철)은 18일 올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16~20일)을 맞아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예하 21개 지역세무사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본지에 알려왔다.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했고,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과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제도 등을 신설했다"면서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올해 8월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 국민이 공감하는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실한 납세이행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세행정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납세자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덕담도 했다. 

중부국세청 장승희 납세자보호2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처리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웅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은 세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17일 평택세무서 2층에서 14시부터 2시간동안 창업 초기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평택 관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평택세무서와 공동 운영했다.

이날 ‘신규사업자와 함께하는 세금교실’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 장양기 세무사(세무법인 송정)는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세법에 대한 이해와 신고방법 등을 교육했다.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세사업자의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동영상을 방영하여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강의 뒤에도 신규사업자의 세무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상담실을 별도 설치, 세무전문가의 무료 세무상담 및 컨설팅도  함께 진행했다.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20명의 신규사업자가 개별적인 세금문제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을 받았다.

무료세무상담에 참여한 A씨(남)는 최근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날 상담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했으며 앞으로 이런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설명회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설명회
중부국세청·평택세무서 공동 '세금안심교실'
중부국세청·평택세무서 공동 '세금안심교실'
중부국세청·평택세무서 공동 '세금안심교실'
중부국세청·평택세무서 공동 '세금안심교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