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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성실신고 확인 및 세무조사 축소” 요청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성실신고 확인 및 세무조사 축소” 요청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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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설명회
“세무사 주된 업무가 납세자 권익보호” 강조하기도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중심, 납세자 권익보호"
왼쪽부터 정연주 납보관, 김명진 부회장, 이금주 회장, 최정욱 인천청장, 유윤상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최정욱)이 지난 17일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 임원 및 소속 12개 지역세무사회 임원들과 만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내용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 앞서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은 최정욱 인천청장을 면담하고 추석명절에 대한 덕담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대의 행사인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초청장을 건네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무사회의 최대 현안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개정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천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정욱 청장은 “인천지방국세청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최 청장은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하여 짧은 시간 내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님들의 도움이 컸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 관련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설명회 자리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정연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향상 및 고충해결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 담당관의 절차적 통제 기능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사에서 강조한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권한을 엄중하게 행사하면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정집행에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전반에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현장중심의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납세자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경제현장의 세무불편과 애로사항을 과감히 해결해 나가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이러한 세정추진 과정에서 유관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보다 긴밀한 소통과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오늘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답사에 나선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들의 주업무가 납세자의 권익보호이며,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세정업무에 대해 납세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며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신고 후 성실신고 확인 내지 세무조사 등에 대한 축소와 함께 세무조사나 신고 후 성실신고 확인업무 시에도 어려운 경제사정과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등 납세자의 납세여력을 감안해서 추징세액 결정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복청구 내지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시 세무공무원의 권위적인 자세로 인해 중압감을 받는 납세자들이 없도록 신경써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오늘 설명회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세무사들도 노력할 것이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인천지방국세청에 감사드리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국세청 송영인 팀장은 '납세자 권익보호의 필요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도입 연혁'에 이어 '주요 권익보호 제도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 '세무조사 권한 남용 방지 제도' 및 '고충민원'과 '영세자납세지원단'의 역할 및 활동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설명에 이어진 질의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 임원은 양도세․상속증여세 등의 신고기한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통지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기한 변경, 신속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 등 외부전문가 선발과정 공개, 위원선정 시 지역세무사회 또는 지방세무사회의 추천을 받는 방안 등 실질적인 납세자권리보호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유윤상․김명진 부회장 등 회장단과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등 상임이사가 참석했으며, 각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서 신현배(인천), 장현석(서인천), 오형철(부천), 양성직(의정부), 장창민(동고양), 김준식(파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정연주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영인 납세자보호팀장, 최미영 심사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납세자 친화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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