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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납세자에 불이익"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납세자에 불이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20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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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 반대 ‘밥그릇 싸움’이라는 보도에 해명
‘세무회계’는 ‘법률과목’ 아닌 ‘회계과목’
“변호사가 ‘세무회계’ 업무까지 하겠다는 것에 반대”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반발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도한 한 뉴스보도를 반박했다. 

경제전문 채널인 SBS CNBC는 18일 기획재정부가 세무사들 반발에 세무사법 개정에 소극적이라면서 “세무사들은 로스쿨 변호사 시험 응시자 가운데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이 매우 적다면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들이 법률과목이 아닌 세무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의 ‘세무회계’ 업무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회계’는 ‘법률과목’이 아니라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과목으로 구성된 ‘회계학1부’와 세무회계 과목인 회계학2부’를 망라한 ‘회계과목’이기 때문에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들에게 이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법제연구팀장은 “비전문가들이  ‘세무회계’를 하도록 하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된다”면서 “이런 그릇된 행위가 그대로 법제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반발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납세자의 불이익 해소와 권익신장을 위한 공익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에게 세무회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의(正義)’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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