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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세청 전자고지서, 납세자가 열람해야 송달 효력 인정되도록 법 개정 추진”
김영진, “국세청 전자고지서, 납세자가 열람해야 송달 효력 인정되도록 법 개정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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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이메일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
- 납세자 민원 빈번, 전자고지 신청 철회…제도활용도↓
- "납세고지서 발송에 매년 수백억원 소요…예산낭비"
김영진 의원/사진출처=김영진 의원 블로그
김영진 의원/사진 출처=김영진 의원 블로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자고지서 송달의 효력의 문제점 개선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서를 납세자가 열람해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효력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고지서 등 송달 서류는 납세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지정한 이메일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12조에서 송달의 효력발생에 관해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서도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송달 서류가)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이 같이 저장된 시점에 전자송달의 효력을 인정해 전자고지를 신청했던 납세자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전자고지 신청 철회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도가 지속 낮아져 납세고지서 발송에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전자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송달간주'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송달의 효력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단서를 추가해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그 저장된 서류를 열람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병관, 김병기,  안호영,  윤관석, 이원욱,  이춘석, 인재근, 조응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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