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M은 이상훈 전 대표이사 및 조범동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총괄대표가 17억8838만원을 업무상 횡령·배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WFM측은 언론보도 및 임직원 참고인 조사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인소유 회사 직원급여 대납, 업무무관 대여금, 시설공사 하도급 과정 등에서 이상훈 전 대표 및 조범동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 총괄대표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확인해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WFM측이 밝힌 시설공사 하도급 과정 자금 횡령액은 7억5000만원, 업무 무관 대여금 횡령액은 7억원, 개인소유 회사 직원급여 대납액은 3억3838만6979원 이었다.
WFM은 횡령 및 배임은 전 최대주주인 조범동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총괄대표를 통해 이뤄졌고 이상훈 전 대표이사는 공동정범으로 현재 검찰 조사 중이며 사건 발생일을 지난 해 2월 7일이라고 전했다.
WFM은 “고소장 제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횡령 배임혐의 발생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2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2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WFM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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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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