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1.3→1.6%…사업주·근로자 절반인 0.8%씩 부담"
오는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현행 1.3%에서 1.6%로 인상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절반인 0.8%씩 부담하게 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가령 월평균보수 1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의 월 보험료는 6500원(0.65%)에서 8000원(0.8%)으로 인상되므로 내달 1일부터는 각각 1500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담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또한 30일 연장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재정됨에 따라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11월 11일이 납부기한인 10월분 보험료부터 인상된 요율을 적용받으며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증액보험료 고지서를 10월 중 받게 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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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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