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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피니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 한성수 미국변호사
  • 승인 2019.09.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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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핵심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적 염원
한성수 미국변호사

◈ 서언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국민은 그 동안 신문에 보도된 조국 장관 가족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다만, 지금과 같은 검찰의 수사관행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따라서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 보도내용을 보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다. 조국 장관 문제와 관계없이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사법개혁안건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머지 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안건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과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일반국민이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게 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필자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가 아닌 국가배상 소송을 택한 이유는 필자가 직접 법정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가리지 않으면 사건이 은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필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법개혁을 해야 일반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국가배상 사건의 발단과 진행상황

○○경찰서는 2015년 12월 4일 저녁 22시 10분 교비지원 해외유학을 앞둔 ○○대학교 교직원인 필자의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필자는 2016년 3월 25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배상 소송을 선택한 이유는 국가기관이 계획적으로 총동원되어 불법적으로 현행범 체포를 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소송은 1심에서만 거의 3년 6개월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동안 재판장도 여러 번 교체되고 피고가 수사기록 제출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3년 동안 소장(1회), 준비서면(11회), 문서송부촉탁신청서(3회), 문서제출명령신청서(1회)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3회 실시하였으며, 2019년 3월 12일 관련자 6명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을 했다.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데 3년이 걸렸으니 6명을 하려면 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원고가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을 수 차례 요청하고 법원이 문서촉탁명령을 내렸지만 피고는 지난 3년간 문서(수사기록)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 허위 작성된 현행범 체포영장

경찰의 현행범 체포영장에는 “목격자 2명에 따르면 피혐의자 일행이 술병을 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말에 흥분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의 이마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목격자 진술서 등)도 없는 것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경찰이 목격자로 지목한 증인 2명은 모두 경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적도 없고 진술서를 써준 적도 없다는 것을 증언하였다. 즉, 허위공문서 작성이 확인된 것이다. CCTV 영상에도 체포영장에 기록된 장면은 없다.

필자는 12월 4일 23시 20분 ○○경찰서에 도착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소송보조인의 권리와 미국변호사로서 CCTV확인과 아들의 손톱 밑 혈흔채취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한 주장을 무시 필자를 경찰서 밖으로 강제로 축출하고, 아들에 대해 현행범체포영장통지서를 발부했다.

민주국가의 경찰이 아니라 구 소련과 같은 독재국가의 비밀경찰을 보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 무한권력을 지닌 상급기관으로부터 불법체포명령을 하달 받은 경찰이 권력으로 모든 불법행위를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 범죄수사 규칙 위반

범죄수사 규칙(경찰청 훈령) 제3조(인권보호)는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3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71조(진술서 등 접수)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기, 자술서, 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65조(증거물의 보존) 제1항은 “경찰관은 지문, 족적, 혈흔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관련규정을 100% 무시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 때문에 아들은 상해죄로 구속되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으며, 결과 우리 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증거물보전신청에 따른 증거물과 어떤 수사기록도 제출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를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니 말문이 막힌다.

범죄수사 규칙 제22조(수사서류의 작성) 제1항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표2,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232호 서식까지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22조에 따라 경찰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서류는 1)수사지휘서, 2)수사보고, 3)범죄신고 접수대장, 4)범죄인지, 5)진술조서, 6)진술서, 7)현행범인체포서, 8)현행범인인수서, 9)현행범인체포원부, 10)사건송치, 11)의견서, 12)수사 결과 보고이다. 그런데 피고는 ○○경찰서에 어떤 서류도 없다고 한다.

 

◈ 검사 승인 없는 현행범 체포

필자는 2019년 2월 19일 재판에서 경찰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해 재판장이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정식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고, 이 증거(갑제9호증)를 2019년 3월 12일 제출했다.

필자와 아들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2016.3.25)하기 전 ○○지방검찰청에 “불기소 등 사건기록 등 열람”을 신청했는데, 2016년 3월 24일 검찰청 ○○○검사는 아들이 요구한 자료 13가지 중 4가지만 검찰청에 있고, 나머지는 “부존재”한다는 답신을 했다. 즉, 아래의 핵심서류가 검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신을 한 것이다.

1. 현행범 체포승인서 부존재

2. 긴급체포원부 부존재

3. 현행범인수서 부존재

4. 현행범체포원부 부존재

5. 피해자 고소장 작성내역 부존재

그렇다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 당연히 거쳐야 할 검찰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고소가 아닌 “인지(認知)”로 아들을 체포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경찰이 불법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상부의 지시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야 했으니 필자의 강력한 “CCTV 확인요청”과 “손톱 밑 혈흔채취 요구”를 거부하고 필자를 강제로 형사과 밖으로 축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범체포승인서를 서류를 검찰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 고소제기

필자는 2016년 3월 25일 국가배상 소송을 개시했으나, 소송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시효문제가 있어 2019년 5월 15일 OOO검찰청에 관련 경찰관 3명에 대해 고소고발장(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구금·허위공문서 작성)을 제출하였고, 2019년 9월 20일 ○○경찰서에서 고소고발인 진술을 했다. 고소고발장(국가배상 소송 증인신문 자료 포함)은 7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 조국 장관 관련 사건과 필자사건의 비교분석

필자의 사건은 증거에 의할 때 국가기관이 동원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며, 매우 치밀한 증인신문 자료, 증거, 관련규정을 첨부해 고소한 것이다. 그런데 5월에 고소한 것에 대해 9월에 진술을 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은 경찰관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경찰서에 출두하니 담당형사가 조서작성 진행 중 “왜 이 사건이 불법 현행범 체포에 해당합니까?”라고 물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고소하는데 정확한 법리까지 다시 구두로 설명을 해야 하나?’ ‘그러면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지?’ 너무 황당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후 법리에 관한 부분은 정치(精緻)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 2일 후 법리규성 보충자료(法理構成 補充資料)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다.

필자는 담당경찰이 자신의 피고소인인 경찰관을 돕기 위해 필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법리적으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사건이 대충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아! 이래서 사건들이 어영부영 처리될 수 있구나”하는 생각도 했다.

필자의 사건과 달리 조국 장관 관련사건은 개인비리에 관한 것이고 증거가 zero인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조국 장관 사건은 즉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해 먼지떨이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즉, 경찰관이 개입되지 않은 개인비리 사건을 경찰에 수사지시를 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사건과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검찰의 수사권 행사가 너무 균형감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수사기관의 무제한 재량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사권의 형평이 파괴되고 결과 모든 국민이 그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거기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는 검찰의 수사행태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증거로 정치적인 의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비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가기관이 조작하고 경찰이 불법행위를 한 사건은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경찰이 동료경찰을 수사하면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검찰이 그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재량권 남용은 불법이 아닌가?

수사권은 일반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국 장관 관련 수사사건을 지켜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경구를 생각하게 된다.

 

◈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도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이런 제도로 해결할 수 없다. 다시 이야기 하면 “불법행위를 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수처를 설치해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사권을 남용하면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정밀하게 사법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

절대왕권제도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이 원칙이 지금은 과거 군사정권시대에 비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지만, 아직도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의 독점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지 부정부패를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외형상으로는 삼권분립의 요건을 충족해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 독자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더라도 부정부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삼권분립으로 부정부패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개헌을 해 ‘내각책임제’를 하던 ‘이원집정부제’를 하던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결코 정착될 수 없다. 골백번 형식을 바꾸어도 실질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마찬가지다.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행정이 정교한 내부통제제도 없이 무질서하게 이루지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일반국민이 권력을 지닌 자들의 착취대상으로 전락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결과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나라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먼저 대통령령 또는 기타 장관훈령 등으로 행정부 내에 정교한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해 국가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 내부통제제도를 확대해 투명성과 합리성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훈령 등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통치권자와 기관장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 효과 없는 미봉책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해 주거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유형내지 무형의 이익을 얻으려는 공직자의 욕망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부패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행위가 나중에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패가 만연된 사회에서는 발각이 되면 재수가 없어서 발각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감찰기능을 강화한다”, “민원인을 만나지 않도록 하겠다” 등 수많은 미봉책을 발표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흐지부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악순환이 계속된다.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하지 못하니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감찰기능을 강화하면 이 감찰기능이 다시 부패권력이 되어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민원인을 만나지 않으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 정부와 민간부문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미봉책은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 조사매뉴얼에 따른 조사내용 전산입력

검찰과 경찰을 포함하는 모든 행정분야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조사내용을 문서화하고 상급자에게 수사 또는 조사진행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조사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수사 내지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불법적인 권력행사는 검찰, 경찰을 포함하는 모든 조사공무원들이 행사할 수 있고, 심사 내지 조사권을 행사하는 공기업 직원들도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한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부실기자재 사고도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세밀한 “조사매뉴얼”을 만들어 조사공무원이 자신이 조사한 모든 내용과 증빙을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게 한 후, 이 내용을 상급자가 전자결재를 하게 하고, 상급자가 수정한 내용과 왜 수정을 해야 했는지를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결재과정의 모든 내용이 전산시스템에 기록되게 하여 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사후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감사를 통해 조사를 정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감사하고 부실조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부실조사는 크게 축소될 수 있다. 일단 조사내용이 전산시스템에 기록이 된 후 누군가가 상급자에게 청탁을 해서 조사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그 흔적이 남게 되므로 조사내용을 사후에 멋대로 조작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만일 조사내용이 조작되거나 부실하게 기록된 것이 사후 감사를 통해 지적되거나 추후 사건이 발생하여 알려지게 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부실조사”와 “부실기록”을 하기 어렵다. 과학의 발전으로 컴퓨터의 저장능력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 이런 투명행정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

세밀한 조사매뉴얼이 있으면 감사관도 조사관이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면 되니 감사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엉터리 감사를 하여 문제점을 덮어 두었는데 사후에 사고가 발생하여 감사과정의 문제점이 밝혀질 경우 감사를 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하면 엉터리 감사를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유사사례로 지금은 모든 도로에 교통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경찰관들은 과학기구를 이용해 단속을 하므로 운전자와 교통경찰관간의 부패행위와 다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즉,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부패행위를 크게 줄인 것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단속카메라와 음주측정기가 교통경찰관의 부패행위와 운전자의 교통위반행위를 통제하는 일종의 내부통제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행정분야에 있어서도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행정의 집행상황을 투명하게 기록되게 하면 불법행위를 비교적 쉽게 색출해낼 수 있고 결과 부패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 수사권 행사의 기준 설정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검찰의 절대재량권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여죄를 캐기 위해 먼지털이 압수수색을 하고, 반면 중요한 사건인데도 사건축소를 위해 압수수색 조차 실시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수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과 그 범위”, “고소고발 후 조사 착수 시기”, “경찰 사건 지휘 요건” 등을 “형법에 규정된 죄의 형량”,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세부적으로 통제하고, “경찰관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수사”하게 하는 등의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검찰에 대한 내부통제는 감독기관인 법무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부통제는 수사간섭이 아니다.

 

◈ 결어

필자는 공직에 있을 때 “나라 살리기(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을 발간했고,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지난 대통령선거 때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 선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와 민주주의 혁명”라는 글을 통해 역설해 온 바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어떤 덴마크 판사는 “25년 동안 판사생활을 했지만 재판과정에서 ‘부패’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법을 알면서도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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