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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용지 가격 담합 4개사에 40억 과징금
복사용지 가격 담합 4개사에 40억 과징금
  • jcy
  • 승인 2008.12.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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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남아 국제카르텔 적발 시정조치
국내 시장에서 3년간 복사용지 가격을 담합해온 4개 동남아 제지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4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01년 2월부터 3년간 한국 수출가격을 담합한 인다 키아트(인도네시아)와 AFPT(싱가포르), 어드밴스 페이퍼(태국), 유피엠 창슈(중국)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제지업체는 ‘트리플에이(AAA) 미팅’이라는 정기모임을 갖고, 아시아 지역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협의했다. 이들 업체는 시장 규모가 크고 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낮춘 우리나라를 중요한 수출가격 담합 대상국으로 꼽았다.

또 한국시장 침투를 위해 전략적으로 현지 생산업체보다 수출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가격을 인상할 때는 합의 아래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가격 담합으로 4개 제지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02년 26.8%에서 2004년 56.5%로 높아졌다.

이들 업체는 또 자국과 인근 시장을 ‘홈 마켓’으로 간주하고, 상호 수출을 자제키로 합의했으며, 자국 내 판매가격이 한국시장 수출가격보다 높아 무역위원회로부터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가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2003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유희상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은 “이번 사건은 자국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려온 업체들이 초과 공급물량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가격담합을 하다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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