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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법인지방소득세 불복, 5년전부터 기획?
삼성전자 등 법인지방소득세 불복, 5년전부터 기획?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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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빠진 것 몰랐나?
- 대형 로펌‧회계법인들, 기획성 불복으로 2% 법리 부족한 지방세법 공략
- “같은 법인세 과표 적용이 아니라 과표산출방식 준용하란 것…법 고쳐야”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빼달라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지자체들이 경정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도 ‘경정 환급을 해주는 게 맞다’는 취지로 잇따라 판결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제 당국인 행정안전부는 “법대로 집행한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 경정 환급의 최종 향배와 더불어 법 개정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김영빈 지방세정책과장은 30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본안 심리도 못한 상황이라 난감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상 수원시 세정팀장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인세법에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을 준용해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일 뿐인데, 특례법상 인정되지 않는 공제를 어떻게 해주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삼성전자 등 지방법인소득세 환급 요구

삼성전자는 사업장 관할 수원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43개 지자체에 “2014~2017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중 외국납부세액 384억원을 돌려달라”며 환급을 요구하는 경청청구를 했다. 한국석유공사와 만도 등도 같은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은 지난 2017년 12월20일 판결(선고 2017구합68067 판결)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익금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할 경우 각각 산출되는 법인지방소득세액까지 고려, 두 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손금산입’보다 ‘세액공제’가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듬해인 지난 2018년 6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6.12. 선고 2018누33038)했다.

사업연도의 소득금액(A)에서 이월결손금(B)과 비과세소득(C), 소득공제(D) 등을 합친 금액을 뺀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A-(B+C+D)},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산출세액이다. 서울고법은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것, 곧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비용이나 소득공제 대상 항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은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하기에 앞서 일단 국내 법인의 소득을 구성했다고 봐 익금산입한 뒤 세액공제 수순을 밟도록 한 것”이라며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데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뒤따른다는 점이 당연히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법은 특히 2014년 세법 개정 의도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에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무조건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 없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3년 이전까지는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Tax on Tax) 개념의 세금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세법개정에 따라 이듬해인 2014년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최저 1% 최고 2.2%의 차등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2014년부터 적용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인정(제97조)하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게 맞다.

지자체들이 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4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심리불속행’으로 지자체들의 상소를 기각(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 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상고 기각 이후 같은 유형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작년 고법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지방법원 판례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12일 판결(2018구합5431)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으로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불산입 해야 한다”며 제주시의 경정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 엔엑스씨(NXC)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 “그 차액을 환급해달라”고 제주시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제주시가 이를 거부했었다.

NXC는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했지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규정 등이 없는 이상 이를 익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다”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불산입 근거를 제시했었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분명한 방향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 “입법 미비 사항…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해야”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동일한 금액으로 할 의도로 입법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별도 산정할 필요 없이 무조건 법인세 납부 때 사용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

유 변호사는 따라서 “법인세법상 과표를 그대로 준용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 제13조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이중과세 조정장치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시키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한 판결이지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빠져 있어 같은 원고들이 줄줄이 불복 또는 소송을 치를 전망이다.

조세법령의 경우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에 따라 과세됐다 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 과세 당국이 알아서 소급해서 경정 환급을 해 줄 리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제기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질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소송전을 시작할 전망이다.

기획성 경정청구‧불복‧소송 대형 로펌‧회계법인의 먹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법인세 신고 때 법인지방소득 산출세액까지 고려,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손금산입을 하지 않고 세액공제의 길을 택했다. 2014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대형 로펌이나 대형 회계법인에서는 이번 사례와 같이 입법 미비 사항이나 과세 법리가 취약한 부분을 파고 드는 기획 경정청구와 불복, 소송 등에 영업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수십억원대 법인세 경정청구에 합리적 법리로 대응해야 하는 과세당국에는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수도권의 한 지방국세청에도 올상반기에만 대기업들의 굵직한 경정청구가 3~4건 제기됐는데, 모두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등 대형회계법인들이 각각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들이 자체 세무팀 등을 두지 않고 재무관리 기능을 대거 외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이들 회계법인들이 기획성 경정청구를 자체 기획해 수임 기업에 청구를 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8월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형 회계·법무법인의 기획성 고액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안별 심층 분석해 통일된 처리방향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국세에 견줘 역사와 통일성‧정합성이 부족한 지방세 분야에서 입법미비나 법리가 미약한 세법 분야를 파고드는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들의 기획성 경정청구와 불복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판결도 법률의 효력이 있으므로, 재계도 요즘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한 입법 노력보다는 비밀이 보장되는 로펌‧회계법인을 통한 사법적 해결을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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