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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시 예정공정표 제출 의무화 등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착공신고시 예정공정표 제출 의무화 등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0.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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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내용 통보 의무화 및 착공신고 시 예정공정표 제출 의무화
-주요공정 예정공정표대로 완료 여부 확인 등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강화

 

감리자의 업무에 건설공사의 주요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됐는지 여부 확인과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만회대책 검토 및 대책이행 여부 확인 업무가 추가 된다. 또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예정공정표를 제출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감리자에게 주요공정 완료 여부 및 공정 만회 대책 등을 보고토록 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공정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른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사업 주체가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예정공정표를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감리자의 업무에 주요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됐는지 여부와 예정공정과 다르게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를 만회할 대책 검토 및 대책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가 추가 된다.

국토부는 감리자가 주요 공정 완료 여부를 예정공정표 상 완료예정 시기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지연 발생시에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하구조물 공사와 같이 공사완료 여부에 따라 후속공사 및 현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공정을 주요공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오는 11월 11일까지 수렴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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