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Ⅱ.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2. 주식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해 평가한다.
1) 할증평가 대상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한다.
2) 최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3)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 15%)를 가산한다.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해야 한다.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할증률)
<할증률>
4) 할증평가 제외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2차 출자법인”이라함)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2006.1.1. 이후 평가분부터)
3.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05.1.부터 ’20.12월 말까지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