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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가 "국세체납 압류 해제 늦어 영세개인체납자 곤란"
세무 전문가 "국세체납 압류 해제 늦어 영세개인체납자 곤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0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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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71.4만 건
재산압류하면 조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과
압류재산 중 예금 보험 채권 등 금융자산이 45.9%
일선 세무사 “소액계좌 압류해제 안해 어렵다는 민원 다수”
최근 3년간 압류현황
최근 3년간 압류현황

국세청이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한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한 이후, 과세 실익이 없는 압류도 제 때 해제하지 않아 납세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세무사는 최근 본지에 “거래상대방이 폐업해 받을 수 없는 매출채권이나 압류대상이 되지 않은 소액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가 풀리지 않아 체납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된 영세개인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국세체납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효가 중단된 건수는 649만580건으로 2017년 623만3924건 보다 4.1% 증가했으며, 3년 전인 2016년 581만974건보다는 11.7%  늘었다.

지난해 국세체납에 따른 시효중단 건수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것이 498만9910건(76.9%), 압류가 96만8207건(14.9%), 교부청구 건이 53만2071건(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관청이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게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체납자에 대한 독촉이나 교부청구, 재산압류다. 

그런데 이같이 국세청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건 중에서 실익없이 재산압류를 장기간 하고 있어, 영세한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국세청이 추경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압류 건수는 총 71만4469건이다. 이중 예금채권 및 보험채권 등 금융재산이 32만7750건으로 전체 압류 재산의 45.9%를 차지했으며, 체납자의 매출채권 압류건수가 19만9234건으로 27.9%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국세를 체납해 국세청이 압류한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체납자의 예금채권과 보험채권 등 금융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이 압류된 건수는 12만1397건(17%), 자동차와 동산 및 유가증권 압류건수는 2만9814건(4.2%)이었다.

특히 예금이나 보험채권 등에 압류조치를 하고, 이미 일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계좌의 잔액이 소액만 남아 있음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영세한 납세자들이 거래나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는 것이다. 

150만원 미만의 예금 등 소액 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이후 체납 세금 등을 징수해 150만원 미만만 남은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데, 이같은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국세행정방안을 국세청이 많이 내놓고 있지만, 압류해제 사유 발생한 금융재산의 압류해제 등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압류해제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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