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C/O) 인터넷 조회가 한층 수월해진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되고 주소도 간소화 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8일 “협정 상대국 세관이 C/O의 진위를 의심, 우리 수출기업에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연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수출기업들은 관세청이 이번에 간소화한 통합조회 주소(http://www.customs.go.kr/co.html)를 통해 앞서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C/O 모두를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 양영준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은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에 대해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활용, 상대국 세관 및 수입업자에게 적극 대응하자”고 수출기업에 당부했다.
양 과장은 “추후 우리 수입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현재 8개국의 C/O 조회 사이트를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접속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이 필요하다. 앞서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C/O로 한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관세청이 우리 수입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 C/O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지원하기 위해 로그인 절차를 만든 것.
양 과장은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에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