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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재부 세제실장 재심의 신청건 9월19일 기각"
감사원, "기재부 세제실장 재심의 신청건 9월19일 기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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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부당 간여 제보로 지난 3월 감사 착수해 15일간 감사
- 6월 기재부장관에 경징계요구→기재부 7월 재심의 신청→9월 재심의 신청 기각
- 감사원 징계요구사항 1개월이내 처리 후 통보의무 이행할 기재부 "절차 진행중"

 

 

 

 

감사원(원장 최재형) 감사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의 재심의 신청이 재심의 소위원회에서 9월19일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부당 간여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월13일부터 3월22일까지 자료수집을 거쳐 3월25일부터 4월12일까지 15일간 감사인력 4명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본지 8월13일 '감사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당 간여한 기재부 직원 경징계 요구' 기사 참조)

감사 결과 지난 6월13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5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고교후배와 관련된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관련자에게 전화로 청탁하는 등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김병규 세제실장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한다"고 통보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부회의를 거쳐 감사원에 감사결과 재심의를 7월2일 신청했다. 아울러 조세심판원 핵심관련자의 진술번복 정정서를 감사원에 8월1일 제출했다.

감사원은 9월19일 재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기각을 결정하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징계요구사항은 1개월이내 처리를 하고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1일 현재 기재부에서 어떤 수위로 징계를 했는지 여부를 통보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아직 징계수위 등 결정된 것 없다"며 "절차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0일 신라젠 문은상 대표의 부탁을 받고 문 대표에게 부과된 증여세 494억원을 무마하려 한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 처분 요구만 한 것과 관련,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고교 후배인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조세심판 사건 처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파악했는데도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실장은 조세심판원 A사무관, B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조세심판관 C씨에게는 전화로 "우리가 이런 기업을 많이 도와야 한다.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김 실장은 고속 승진을 하면서 '실세 경제 라인'으로 꼽힌다"면서 "감사원이 이런 그의 배경을 고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해당 실장이 잘나간다고 해서 감사를 약하게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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