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수입금액 100억 미만 납세자 보호장치 없나?…조사확대 논란
수입금액 100억 미만 납세자 보호장치 없나?…조사확대 논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11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성식, “작년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부분 범위확대 무제한 승인”
-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불승인 비율도 낮아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자의적 조사 범위 확대 가능성”

최근 몇 년간 세무조사 공무원이 ‘중소규모 납세자’의 ‘부분적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관서장에게 요청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어 조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세자보호 법제가 시행중이지만 국세청이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시도해서 제동이 걸린 적이 2016년 이래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017년 조사 공무원의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분적 조사 범위 확대 요청 276건 중 단 1건(0.4%)만 불승인 처리된 것을 마지막으로 올 9월말까지 불승인이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중소규모 납세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개인・법인납세자를 가리키며, 현행 납세자보호 관련 ‘국세기본법’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관서장의 승인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김성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위의 심의에서 조사범위 확대가 승인되지 않은 건수는 지난해 34건(심의건수 대비 3.2%), 올해는 6월까지 20건(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중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공무원의 조사 범위 확대는 2017년 276건 요청에 불승인 단 1건(0.4%), 2018년에는 204건 요청에 불승인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조사 관서장의 승인에 따른 범위 확대의 경우 불승인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는 자의적 조사 범위 확대가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중소규모 납세자의 부분조사로의 범위 확대 때에도 조사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자료에서 강조했다.

기자가 “부분조사로의 범위 확대는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의 다른 거래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까”라고 묻자 의원실 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의 조사 범위 확대 요청을 승인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무리한 조사 소지를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대답했다.

현행 법규상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조사기간이 20일로 한정 돼 납보관‧납보위에서 조사 범위 확대 요청을 심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장과 상급관서 조사국장이 직권으로 조사 범위 확대를 결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4월1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했다. 무자료와 위장가공거래 등 심층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부 은닉과 지연제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관할 또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하는 조사기간도 20일 이내로 제한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법령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만, 대규모 사업자와 달리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확대 결정이 납세자보호 법제를 준수한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감사를 통해 무리한 조사 범위 확대였음이 드러나도 이미 침해된 납세자권리와 민관 양측의 자원낭비를 되돌릴 길이 없기에 검증 장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갖추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성식 의원
김성식 의원

 현행 납세자보호 법제상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6조’에 따라 최초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분조사로의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관서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

의원실이 “세무서장이나 조사국장의 승인으로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범위 확대가 가능해 납세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고 밝힌 이유다.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5일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관련 심의‧검증 또는 관리체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본지에 귀띔했다.

한편 국세청이 김의원실에 제출한 범위확대 승인 현황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가운데 전체 요청 중 매년 절반 이상이 ‘대규모 납세자의 부분조사로 확대’였다.

또 ‘부분조사에서 전부조사로 확대’, ‘세목별조사에서 통합조사로 확대’,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의 경우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승인 사례가 하나도 없다.

< 일반세무조사에 대한 유형별, 규모별 조사범위 확대 승인 현황 >

<전체> (인별 기준, )

연도

구분

심의

총계

다른 과세기간

전부조사로 확대

부분조사에서

전부조사로 확대

세목별조사에서

통합조사로 확대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

그 외3)

(부분조사로 확대)

승인2)

불승인

승인

불승인

승인

불승인

승인

불승인

승인

불승인

2016

합계

1,182

457

9

13

-

1

-

6

-

678

18

중소규모1)

420

393

8

13

-

1

-

5

-

-

-

그 외

762

64

1

-

-

-

-

1

-

678

18

2017

합계

1,137

478

22

8

-

3

-

5

-

607

14

중소규모

445

413

16

8

-

3

-

5

-

-

-

그 외

692

65

6

-

-

-

-

-

-

607

14

2018

합계

1,055

422

23

5

-

2

-

1

-

591

11

중소규모

384

355

22

4

-

2

-

1

-

-

-

그 외

671

67

1

1

-

-

-

-

-

591

11

2019.

6

합계

579

227

13

9

-

1

-

4

-

317

7

중소규모

239

212

13

9

-

1

-

4

-

-

-

그 외

340

15

-

-

-

1

-

-

-

317

7

* 조세범칙조사 범위확대는 대상에서 제외(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사항)

1)중소규모 납세자는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개인법인 납세자

2)승인 = 전부승인 + 일부승인

3)중소규모 이외 납세자의 부분조사 범위확대만 해당

*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중소규모 납세자 부분 범위확대는 제외 / 자료 출처=국세청

 

<지방청별 중소규모 납세자 부분 범위확대 승인 현황>

()

연 도

지방청

요청건수

승인 건수

불승인

소 계

전부승인

일부승인

2016

361

353

348

5

8

서울청

90

83

82

1

7

중부청

128

127

123

4

1

대전청

62

62

62

-

-

광주청

31

31

31

-

-

대구청

24

24

24

-

-

부산청

26

26

26

-

-

2017

276

275

269

6

1

서울청

91

91

90

1

-

중부청

73

73

68

5

-

대전청

46

46

46

-

-

광주청

22

22

22

-

-

대구청

15

15

15

-

-

부산청

29

28

28

-

1

2018

204

204

202

2

-

서울청

71

71

71

-

-

중부청

38

38

37

1

-

대전청

31

31

31

-

-

광주청

12

12

11

1

-

대구청

25

25

25

-

-

부산청

27

27

27

-

-

출처=국세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