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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무조사 추징금 572억중 324억 돌려받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무조사 추징금 572억중 324억 돌려받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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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액 불복으로 환급
- 작년 6월 카메라사업 비적격분할 과세처분 심판청구→올 8월 인용 결정
- 올해 상반기 영업익, 전년비 472%…창원세무서 법인세수의 11.2% 차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 신현우)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과받은 추징금 572억중 324.4억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추징세액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일부 받아들여져(인용) 환급가산금 8억5000만원을 포함, 332억90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일 "지난 2017년 8월 서울국세청이 2012~2016 사업연도에 대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작년 2월20일 법인세 등 추징금 총 572억원을 부과, 같은 해 4월30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뒤 불복, 조세심판원의 인용으로 일부를 환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27일 카메라사업 비적격분할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324억4000만원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8월13일 회사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 회사는 9월경 환급가산금 8억500만원 포함 332억900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공시했다.

기자가 회사 재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급 금액을 지난 9월 받았는 지, 최초 부과받는 572억중 잔여 247억6000만원은 추가 조세불복 계획이 있는 지" 등을 물었지만 회사측은 11일 오후 현재까지 답을 주지 않았다.

연결기준 올 상반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매출액은 2조3534억8600만원으로, 전년(1조7592억9200만원)대비 33.8% 늘었다.

영업이익은 730억6300만원이다. 전년에는 196억2000만원 손실이었다.

반기순이익도 올해는 617억8000만원 이익이었으나 전년은 99억1100만원 손실이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18년 법인세 납부액은 520억6100만원이다. 이는 전년 347억7700만원대비 49.7% 증가한 수치다. 부산지방국세청 예하 창원세무서 2018년 법인세수 4649억6700만원의 11.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매출액도 4조4531억7700만원으로 전년(4조2154억7100만원)대비 5.6% 늘었다.

영업이익은 531억7700만원으로 전년 829억900만원대비 35.9%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492억510만원이다. 전년에는 477억4800만원 손실이었다.

2018년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대주주는 33.03% 지분을 보유한 (주)한화다. 그 밖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대표(0.01%)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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