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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세무서장이 몰던 차에 충주 경찰관 치여 사망
충주세무서장이 몰던 차에 충주 경찰관 치여 사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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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 "수사 진행 중, 음주는 없었다"…당일 지역 기관장 저녁모임후 귀갓길에
- "운전기사 건강 나빠 먼저 귀가 시킨 뒤 문 서장이 직접 운전…17일 조사 뒤 출근"

일선 세무서장이 늦은 밤 직접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지역 기관장들과의 저녁 모임이 끝나고 몸이 좋지 않은 운전기사를 먼저 돌려보낸 뒤 직접 운전해 세무서 관사로 돌아오던 길에 낸 사고였다.

충주세무서 A서장(52‧남)은 지난 16일 오후 9시45분께 충북 충주시 금릉동 삼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K5 승용차로 길을 건너던 B씨(53)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숨진 B씨는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사고 당일 비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충주 경찰은 A서장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세무서 관계자는 17일 오후 본지 통화에서 “서장께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세무서로 출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고 당일 지역 기관장들과 저녁 모임이 있었고, 모임 장소로 이동할 때는 운전기사가 운전했지만, 운전기사가 몸이 좋지 않아 문서장이 기사를 일찍 돌려보낸 뒤 귀가 땐 직접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A서장의 음주 여부를 묻자 이 관계자는 “음주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오후 기자의 확인 요청에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음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점멸신호체계를 갖춘 횡단보도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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