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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지정제로 감사보수 250% 올라…감사인 복수지정제 도입해야”
김정훈 “지정제로 감사보수 250% 올라…감사인 복수지정제 도입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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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복수지정해 회사가 둘 중 하나 선택하도록” 제안
- “주기적지정제 시행으로 과도한 직권지정 사유는 줄여야”
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

지난해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의 감사보수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던 전기(2017년)에 비해 평균 2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8년에 감사인이 지정된 699사 중 전기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던 497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497개사 중에는 2017년도 자유선임 당시 1300만원이던 보수가 2018년 지정감사 후 2억 3000만원으로 약 1669%까지 감사 보수가 급증한 회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2015년 422개, 2016년 514개, 2017년 546개, 2018년 699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가 증가하면서  기업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감사인 지정 회사가 증가하면서 자유선임 때보다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지정감사는 회사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없어, 과거 회사가 자유 선임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정감사보수 증가는 “지정으로 인한 감사위험 증가, 초도감사 등의 영향뿐만 아니라 낮았던 자유수임 보수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감사에 대한 자유선임 시보다 지정감사에서 보수가 급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부터 전면개정된 새 외부감사 시행으로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과 직권지정 사유가 기존 14개에서 21개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정감사 대상 회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정감사 대상 상장사 변동을 살펴보면, 2018년 284개사(13.5%)에서 2019년에는 최소 504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새 외감법이 당초의 도입취지에 맞게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지정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정부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제한적 감사인 복수지정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복수지정제 도입으로 지정대상회사에게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고, 회사가 회계법인 두 곳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감사를 받도록 허용은 하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일부 지정사유에 한하여 제한적(주기적지정, 상장예정법인, 회사의 지정요청, 재무기준 지정 등)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상장회사는 자유수임 6년 이후 3년 동안이나 지정감사를 받는바, 과도한 직권지정 사유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2015~2018년까지 감사인 지정 현황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지정회사수

422개사

514개사

546개사

699개사

증가회사수

106개사

92개사

32개사

153개사

증가율

34%

22%

6%

28%

 

 

< 2018년 감사인 지정 회사(전기 자유선임) 중 감사보수 상승률 상위 10사 현황 >

구분

2017년 보수(자유선임)

2018년 보수(지정감사)

증가액

증가율

A

1,300만원

23,000만원

21,700만원

1,669.2%

B

1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1,400.0%

C

1,100만원

16,000만원

14,900만원

1,354.5%

D

100만원

1,400만원

1,300만원

1,300.0%

E

1,500만원

2억원

18,500만원

1,233.3%

F

2,000만원

26,000만원

24,000만원

1,200.0%

G

4,500만원

48,000만원

43,500만원

966.7%

H

150만원

1,500만원

1,350만원

900.0%

I

800만원

8,000만원

7,200만원

900.0%

J

700만원

6,900만원

6,200만원

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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