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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받고 심사조차 안한 사건 비율 해마다 늘어
공정위, 신고받고 심사조차 안한 사건 비율 해마다 늘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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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여건 신고받아 2천여건 ‘심사 불개시’…6년새 비율 18.7→52.5%↑
고용진 의원 “종결 판단 시스템 미비…제도 더 투명하게 운용해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심사조차 하지 않은 불개시 비율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고 사건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50%를 넘겼는데,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3949건의 신고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 중 37.4%(1476건)에 대해서만 심사에 착수했고, 52.5%(274건)는 심사를 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는 민원인이 불공정행위라고 신고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의 판단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심사 불개시 비율을 보면 2013년 18.7%에서 2014년 20.3%, 2015년 28.9%, 2016년 32.7%,  2017년 42.2%, 2018년 52.5%였다.

반대로 심사 착수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 심사 착수 비율을 보면 2013년 68.9%, 2014년 64.0%, 2015년 57.5%, 2016년 55.3% 2017년 42.3%, 2018년 37.4%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접수 대비 심사불개시 현황/자료=고용진 의원실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접수 대비 심사불개시 현황/자료=고용진 의원실

재신고 및 재재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 불개시 비율은 더 심각했다. 재신고 사건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는 평균 85.1%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재재신고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였다.

특히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1차 신고 이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미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심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 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로 만든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해 왔으며, 감사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심사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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