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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까지 국세수입 203조… 전년비 2조9000억 덜 걷혀
올 8월까지 국세수입 203조… 전년비 2조9000억 덜 걷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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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정감사때 본청 및 지방국세청 업무현황
- 중부국세청 전년 동기대비 3조8617억·12% 증가
- 부산청 4조1193억 14%↓, 광주청 9529억 9%↓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2019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03조4000억원으로 전년비 2조9000억원·1.4% 감소했다.

금년 중간예납 감소에도 전년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1.3조원), 임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1.6조원) 및 종합소득세(+0.5조원)가 증가했고,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2.0조원) 및 증권거래세(△1.5조원), 8월 조기지급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2.0조원), 기타 개별소비세(△0.7조원), 교통세(△1.0조원) 및 부가가치세(△0.4조원)가 감소했다.

서을청은 65조2989억원으로 전년 동기 65조128억원 대비 2861억원·0.4%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감소 요인이 있었으나, 명목임금 상승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중부청은 전년 32조6278억원 보다 3조8617억원이 증가한 36조4895억원으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증감율(11.8%)를 보였다. 2018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영향 등으로 주요세목의 신고세수 증가한 것.

반면에 1급 지방청인 부산청은 8월까지 25조1491억원으로 전년 동기 29조2684억원 대비 4조1193억원·14.1% 감소했다. 부산청은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 부동산 거래 위축, 유류세율 인하 등으로 증권거래세·법인세 감소한 것에 그 이유를 들었다. 

인천청은 11조5680억원으로 전년 동기 11조4990억원 대비 690억원·0.6%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주식양도 관련 고액 납부 등이 주요 원인이다.

대전청은 전년 동기대비 2296억원·1.8% 감소한 11조5680억원을 걷었다. 대전청은 명목임금 상승, 국가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인구유입에 따른 신고인원 증가로 근로소득세 일부증가했으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동산 거래량 감소 영향으로 전체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급 지방청에서는 광주청이 전년비 9529억·8.9% 감소한 9조8038억원을 걷어 가장 낮은 증감율을 보였다. 명목임금 상승 및 부동산 거래가액 상승 등으로 소득세 증가, 건설, 제조, 전기 등 주요 업종의 실적부진과 유류관련 세금의 한시적 인하로 법인세, 교통세 등 감소해서다.

대구청은 7조8443원으로 전년 동기 8조1002억원 대비 2559억원·3.2% 감소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세 감소, 명목임금 상승으로 소득세 증가, 대법인 신고실적 호조로 법인세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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