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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 더존 'WEHAGO T'와 세무사 업무영역
[국세칼럼] 더존 'WEHAGO T'와 세무사 업무영역
  • 정창영 기자
  • 승인 2019.10.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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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ICT 그룹이 대규모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세무회계사무소용 ERP 'WEHAGO T'프로그램 체험을 위해 마련한 강촌캠프에서는 요즘 세무사들의 치열한 토론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플랫폼 기반의 'WEHAGO T'는 일반 회계프로그램과는 차원을 달리해 출시됐고, 무엇보다 플랫폼 기반이 말해주듯 엄청난 응용범위가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는 자동기장 등을 활용해 기존 인력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거래처에 재무제표 분석은 물론 채권회수지원, 금융대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내용에다 회계전문가인 세무사의 의견을 더하면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무사가 거래처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그동안 상상의 영역이었던 마법 같은 업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사 사무소에서 가능한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되자 세무사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속사정까지 꿰뚫고 있는 세무사들로서는 이 첨단 무기(프로그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이 당연히 구상된다.

그래서 더존 강촌캠퍼스의 밤은 뜨거운 토론 열기가 이어진다. 응용범위가 대폭 확장된 편리한 신무기를 두고 세무사들은 밤늦도록 ‘기와집’을 지었다 허물기를 반복한다.

공통적인 관심은 ‘수익’으로 모아지고 있다. 수임 거래처에 이런 저런 서비스를 더해 주면 어렵지 않게 수임료를 올려 받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희망’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많다. 프로그램으로 응용하는 서비스가 세무사에 적합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등 검토해야 할 일도 있다. 또 기껏 업무로 개발해 놓고 다른 자격사에게 뺏기지는 않을지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숙제 같지만 풀어 가기에 따라 세무사업계에서는 이 극심한 불경기에 분명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일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즘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정신없이 바쁘다. 세무사업계의 ‘운명’이 걸리다시피 한 막중한 현안을 풀기위해 발바닥이 닳게 뛰고 있다. 원 회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마음 편하게 하루도 쉬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선거당시 핵심 공약사항이었던 변호사와의 ‘업무영역 전쟁’은 원 회장은 물론 세무사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 세무사가 대거 동원되는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대규모 서명작업이 이어졌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 그대로 ‘밀리면 죽는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뛰고 있다.

전문 자격사들 간 전쟁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급변하면서 과거의 관행과 질서가 급격하게 위협받고 있다. 폭증하는 자격사 시대를 맞아 마음 편한 자격사는 단 하나도 없다. 자격사간 ‘밥그릇 지키기’와 ‘밥그릇 빼앗기’는 이제 상시적 전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자격사들은 쪼그라드는 기존 업무영역을 지키느라 노심초사를 넘어 ‘결기’를 품고 달려들고 있다. 근로자가 아닌 자격사들이 머리띠 싸매고 결사항전에 나서는 일이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다.

방법이 없다. 한정된 시장에서 자격은 급증하고, 당초 부여됐던 독점적 임무는 기술 발전과 업무환경 변화로 그 의미가 크게 퇴색해 가고 있다. 과거 전문 자격사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던 일이 이제는 자동화 처리되는 일이 다반사고, 그나마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일도 허다해졌다.

자격사를 둘러싼 획기적인 업무변화와 함께 고객들로부터 소위 인정받는 업무 내지 서비스 개발은 지상과제가 됐다. 이대로 가다간 자격사 기반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세무사와 변호사 간 이번 갈등도 세무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심해서 치러내야 할 전쟁인 것만은 분명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세무사 먹고사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 세무사는 없다. 세무사 위기의 근본적 문제가 여기에 있다.

 

세무사 업계의 업무영역 전쟁은 눈물 가득하고 처절함의 연속이었다. 자격사들 중에서 세무사처럼 ‘독립운동’하듯 업무영역을 둘러싼 ‘제도개선’을 추진한 자격사도 없다.

세무사 업무의 독립적 영역이 다소 모호한 것이 큰 문제고, 세무사 자격 출발 당시 타 자격사와의 정리되지 않은 ‘인심’이 족쇄가 됐다. 세무대리일원화와 세무사 제도개선은 세무사업계의 독립운동이자 민주화 운동이었다. 역대 회장 중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제도개선을 추진한 이도 있고 개인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선구자적 회장도 많았다. 그 전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명분을 떠나 먹고 사는 문제로 절실해졌다.

최근 자신의 일에 ‘열심’하는 세무사를 찾아다니며 만났다. 소위 세무사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거나 나름 경쟁력 있는 수임처 관리를 해 나가는 세무사들이었다. 이들의 공통적인 방향은 거래처 관리의 혁신과 새로운 영역에의 도전이었다.

세무사로서 거래처 회사의 세무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다양한 경영지원을 하며 고객과 공감을 넓히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수임 회사의 업종과 특성을 연구하고 중소기업이 취약한 각종 경영분석을 수치로 도출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있었다.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객의 찬사와 감동이 이어지고 있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세무사는 이제 세무만 한정해서 고객을 붙잡고 있기에는 경쟁력에 문제가 따른다고 말하면서 고객 회사의 경영진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이제는 ‘금융’을 알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내 거대 금융기관에 자문을 하는 이 세무사는 금융회사들의 세무를 중심으로 한 토털 서비스는 세무사 입장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교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무사가 관행에 집착한다면 ‘존재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기를 말했다.

이런 상황을 전제할 때 세무사업계의 미래 대응은 너무 제도권 제도개선에 치우쳐 있다. 집토끼는 대충이고 산토끼 몰이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취약한 세무사 제도의 기반과 급변하는 현실 상황에서 세무사를 지켜 가려면 불가피한 대응인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세무사 제도개선은 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근본적 해결과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다.

여기에다 분명한 상대가 있는 만큼 결과도 예측하기 아주 어렵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격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워져 시선이 곱지 않다. 따라서 세무사 업무영역 지킴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전옥답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무사 제도개선을 위한 타 자격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다른 한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무사 업무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 이득이 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이른바 실사구시(實事求是)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세무사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들로부터 인정받고 수임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런 현실을 전제한다면 'WEHAGO T'의 등장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필자는 특정회사의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무사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서비스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 됐다면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특정 회사와 세무사와의 관계나 관행에 대한 편견보다 말 그대로 실사구시 차원에서 세무사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나설 필요가 분명히 있다.

벌써부터 일부 세무사들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WEHAGO T'에 대해 ‘세무사 사무소의 미래 방향성을 세무사 보다 더 많이 고민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보다 세무사 업무영역을 훨씬 넓혀 나갈 수 있는 'WEHAGO T'의 업무확장성에 대해 상당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세무사 업계가 진지하게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세무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이들 개발자들과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편 가르기 식 편협한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가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런 명제를 두고 막연한 과거에 갇혀 마치 구호를 외치듯 쇄국(鎖國)의 빗장만 쥐고 있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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