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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관세조사 연간 1500여건…관세청 처분 불복건수, 500여건”
유승희 “관세조사 연간 1500여건…관세청 처분 불복건수, 500여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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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건의 불복건수, 관세조사 과정‧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납세자 많다는 것”
“관세청, 국세청‧지자체와 같이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세조사가 연간 15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관세청 처분에 불복을 제기하는 건수가 연간 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세청도 국세청처럼 납세자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조사가 연간 1500여건에 달하고, 이 중 관세청 처분에 불복을 제기하는 건수가 연간 500여건이었다. 

이를 볼 때 관세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침해가 충분히 견제‧통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관세조사 착수 건수/자료=유승희 의원실
최근 5년간 연도별 관세조사 착수 건수/자료=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국세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과 2013년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고, 지방세 분야도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입법화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운영 중”이라며 “하지만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평균 불복 건수가 500여건이나 된다는 것은 관세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많다는 의미”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도 납세자 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같은 제도적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불복* 접수 건수/자료=유승희 의원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불복* 접수 건수/자료=유승희 의원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6월 관세청의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서 중요한 문제는 조직과 인력,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이라고 강조하며 기재부가 국세청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대로 된 관세 분야 납세자보호 제도를 설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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