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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쓴 정부 연구용역, 왜 비공개?…국민 무시 맞죠?
세금 쓴 정부 연구용역, 왜 비공개?…국민 무시 맞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24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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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 “기재부 비공개 용역비율 59%…외교부(75%) 버금가”
- 납세자연맹, “국민 알 권리, 합리적 공개토론 무시…反민주적 행태”
- 공개여부 재분류 규정도 어겨…“의사결정·내부검토중” 이유가 최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 수행한 연구용역 내용을 국민에 제 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책 관련 지식‧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면 거스르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책 사령탑인 기획재정부는 특히 '2년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의 비공개 기간을 정한 후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연구용역 내용공개 요구를 아예 무시해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18개 중앙행정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연구용역 9768개 중 24.9%인 2431개가 비공개 용역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체 용역중 비공개 용역 비율은 외교부가 74.9%(비공개 용역 715개)로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59.0%(447개)로 버금 가는 연구용역 비공개 부처다. 이어 국방부 52.6%(61개)와 통일부 47.2%(116개), 법무부 36.5%(222개), 해양수산부 25.9%(154개) 순이다.

외교와 함께 국방, 통일 등의 분야는 정부 외교안보정책상 공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기획재정부보다 오히려 비공개 연구용역이 적었던 셈이다.

비공개 사유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900건, 법인 등의 경영상·비밀에 관한 사항 이 164건으로 집계됐다.

연구용역 비공개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외교부와 기재부의 비공개 사유를 비교해보면 기재부의 비공개는 한 마디로 공개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라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외교부의 경우 비공개 용역 715건 중 66.4%인 475건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돼 비공개 한 사례다.

반면 기재부는 비공개 용역 447건 중 85.0%인 380건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돼 비공개했다.

박명재 의원은 “기재부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연구용역 중 3년이 넘은 용역이 수두룩한 것을 볼 때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공개하기 싫어서 핑계를 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연구용역의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한 후 비공개 필요성을 재검토, 공개여부를 재분류 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18개 행정부 중 유일하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비공개 연구용역이 수두룩한데 기재부는 ‘재분류’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4일 본지 통화에서 “연맹이 기재부에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적이 있다”며 “정부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연구용역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책 관련 지식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국민들이 합리적 토론을 거쳐 여론을 모으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도 지난해 말 '정치적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국세공무원의 신고의무와 미신고시 처벌 등을 법제화 한 미국 등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한 연구용역'을 한국세무학회에 발주, 올해 연구보고서로 받았다.

김선택 회장은 이와 관련, "연맹이 국세청에 이 연구용역 내용 공개를 요청했는데, 국세청은 요약본만 공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작년말 한국세무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로 작성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미지 제공=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작년말 한국세무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로 작성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미지 제공=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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