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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과징금 부과”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과징금 부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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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위법성 정도, 부당이득액 관련 적은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 “‘과징금 산정때 위법금액 비율반영 방안‘ 마련하라”…공정위에 통보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전경.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일부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가맹본부가 법 위반기간 동안 가맹사업자에게 판매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 법 위반 정도와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관련 매출액)의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 처리실태(하도급·가맹·유통 분야)'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보름간 공정위의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및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나온 지적사항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자재 등을 특정업체에게만 구매하도록 제한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기간 동안 가맹사업자에게 판매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법 위반 정도와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의 비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지난 2014년 2월 이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한 9건을 점검한 결과, 관련 매출액이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상품 등의 가액인 법 위반 금액의 43배에서 최대 144배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4건은 공정위가 부당이득액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하다는 등의 사유로 일정한 기준 없이 10~50%를 감면하는 등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이 형평에 맞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향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 산정 기준에 법 위반 금액의 비율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정위원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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