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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경기도, ‘공정경제 구현’ 위해 상호 협업체계 구축
공정위·경기도, ‘공정경제 구현’ 위해 상호 협업체계 구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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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공정국 신설·공정 2020 비전 선포 계기로 포괄적 공정경제 협력체계 구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정 2020 비전 선포 및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정 2020 비전 선포 및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공정국’을 신설하고, ‘공정 2020 비전 선포’한 것을 계기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폭넓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정 202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병욱 의원,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강신하 경기도공정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소비자 권익보호·안전강화 시책 협력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판단해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해 법령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며, 도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런 협업체계가 작동되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집행이 한 단계 발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양측은 기대했다.

특히 도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호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추진의 책임 있는 공동주체로서 공정경제가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되고 문화와 관행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경기도의 정책과 비전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을 앞장서 보여준 것으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에서 대·중소기업은 상생하며 성장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분야 지방분권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간 협업체계가 작동되면, 공정경제 구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이 한 단계 발전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또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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