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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장 병원 부가세 추징 못했나? 안했나?
국세청, 사무장 병원 부가세 추징 못했나? 안했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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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219억원 추징 가능"
- 국세청, "보건당국 시의적절한 자료협조 없이는 추징 어려워"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무장 병원’ 설립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추징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세청은 관련 애로사항도 호소하고 있다.

의료 관계법상 병원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만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데, 최근 돈 많은 자들이 월급쟁이 의사를 내세워 병원을 설립, 이윤극대화 관점에서 병원을 경영해 국민 피해를 극대화 해온 게 사무장 병원이다.

감사원은 23일 발표한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36개 사무장병원의 수입금액 219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219억원을 추가 징수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형외과를 제외한 모든 병원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그러나 의사가 실제 병원의 주인이 아닌 사무장 병원은 국세청이 면세요건을 엄격히 해석,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다.

본지 2018.07.17. [단독보도] 국세청, “사무장 병원이 안 낸 부가가치세 추징 가능”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유권해석(부가-39 2016.4.8.)에서 사무장 병원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님을 확고히 했다. 민원인은 당시 국세청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알려 달라”며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이 경우 면세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함께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운영하는 일명 ‘네트워크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도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해당 사무장병원의 실질사업자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보유관리 중인 사무장병원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번 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2015~2017년까지 의료법 위반사유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결정한 사무장병원 658개를 꼼꼼히 조사했다. 이들의 총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납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51개 개인 사무장병원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현재 추가 징수 가능한 2014~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했다.

51개 사무장병원 중 치과의사 A는 7명의 봉직의사명의로 B의원을 개설·운영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명의상 사업자는 C 등 7명이다.

이에 명의상 사업자 C 등 7명이 신고한 사업소득에서 실질 사업자 A가 추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더라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의 소득금액이 15억2500만원만큼 더 증가해 추가적인 소득세 부과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 보유·관리 중인 사무장병원 관련 과세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못하다는 평가다. 건강보험공단 등이 사무장 병원 등을 적극 파악해서 국세청에 “이 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Daily NTN> 보도 이후 사무장 병원 과세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수사권이 없는 국세공무원이 최초 의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난항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와 사무장이 동업에 의한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 여러 경우에 대표를 누구로 볼것이냐 문제가 있고, 이는 과세기술상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과세자료법 개정 건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명의대여 의료기관 관련 자료를 수집해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장 사무장병원 관련 자료를 전부 국세청과 공유하기 어려우나, 향후 협의를 통해 '과세자료법 시행령 '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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