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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부족 증여세 5억478만원 징수하세요"
감사원, "국세청, 부족 증여세 5억478만원 징수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2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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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
증여재산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 有→거래가액으로
감사원, 국세청에 증여세 부족 징수분 징수 요구 및 세무서 직원교육 강화 요구

 

 

 

 

국세청이 증여재산 과소평가로 감사원으로부터 증여세 부족분 5억478만원 징수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의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기능식품을 판매하는 00회사의 대표이사 최대주주(보유지뷴 100%)인 A는 2017.6.15. B 등 31명에게 00주식을 각각 200주씩 계 6200주(총발행주식 10만주의 6.2%)를 증여했다.

이에 B 등 31명은 2017년 9월경 관할 세무서에 00의 1주당 가액을 34만7746원으로 평가(증여가액 6954만9200원)하여 각각 증여세 646만8070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00은 2017.9.8.(주식 교환일)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자신의 보통주식 1주를 주식회사 ##의 보통주식 99.1012349주로 교부받는 내용의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계약체결일: 2017.6.28.)함에 따라 B 등 31명은 각각 ## 보통주식 1만9820주씩 계 61만4420주를 교부받았다.

이에 B 등 31명은 ## 주식의 1주당 가치는 77만413원으로 00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수증가액)인 34만7746원과 비교하여 1주당 42만2667원씩 계 8453만3400원의 양도차익이 주식교환으로 발생했다면서,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B 등 31명이 2017.6.15. A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평가기간(3개월) 이내인 같은 해 9.8. 주식교환을 통해 재평가된 00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당초 34만7746원에서 77만413원으로 42만2667원 증가했으므로 B 등 31명의 증여세를 경정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동작세무서 등 14개 세무서는 2017.6.15. B등 31명이 A로부터 증여받은 00 주식 계 6200주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그 결과 B 등 31명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 26억2053만5400원이 과소 평가되어 증여세 계 5억478만원(가산세 포함)이 부족 징수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하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다.

25일 상속증여세과 관계자는 증여세 징수부족분 징수결정 진행사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속히 징수하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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