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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3년…국가회계제도심의위 민간위원 자격요건 완화
10년→3년…국가회계제도심의위 민간위원 자격요건 완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0.2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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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9일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 '10년 이상 재직' 요건→'3년 이상 재직'으로 완화

앞으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이 위촉될 수 있다.

종전에는 '10년 이상 재직'이었는데, 이번에 '3년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부교수에 상당하는 직의 재직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9일 공포했다.

기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었다.

이번 시행령 공포로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이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또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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