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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까다로워진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까다로워진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0.30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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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6개월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때 중간정산 가능

앞으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한 경우에만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6개월 이상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6개월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공포했다.

기존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근로자가 거주목적의 전세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때,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파산 및 회생, 천재지변의 사유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공포로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 중 하나인 6개월 이상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치료를 위해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었을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노후소득재원의 고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의 조건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꼭 6개월 뒤인 내년 4월30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강화된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도 시행령 발효일인 내년 4월30일 이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 가입자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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