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7-상속증여-2420, 상속증여세과-364, 2018.04.11.).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법인A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중소기업 아님)으로 대주주 갑(甲)은 발행주식 총수의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하면 그 보유지분율은 50%를 초과한다.
법인A는 지주사업 부문과 사업회사 부문을 법인B(지주회사)와 법인C(사업회사)로 각각 인적분할했으며, 대주주 갑이 보유한 법인C의 주식 35%를 법인B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B로부터 신주를 발행 받았다.
이에 질의자는 대주주 갑이 법인C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지분을 법인B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계산 시 법인C에 대해 할증평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물출자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⑥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해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 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해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8.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