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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율 6.46% → 6.67%로 인상
국민건강보험요율 6.46% → 6.67%로 인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0.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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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0일 입법예고

2020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요율이 6.46%에서 6.67%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에 열린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험료율 등을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로 근로자, 사업주 부담률이 각각 3.23%이지만 2020년에 보험료율이 6.67%로 상향돼 각각 3.335%를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3653원 인상된 11만6018원이된다. 만약 A라는 직장인의 급여가 2019, 2020년 모두 월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19년에 A가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는 6만4600원인데, 2020년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면 6만6700원을 부담해야 한다.

2020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또한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출되기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납부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까지 보험정책과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수렴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며 2016년 6.12%(근로자, 사업주 각 3.06%), 2017년은 2016년과 동일, 2018년은 6.24%, 2019년 현재는 6.46%(근로자, 사업주 각 3.23%)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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