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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화주가 부담하는 세관검사 비용 국가가 낸다
중소‧중견기업 화주가 부담하는 세관검사 비용 국가가 낸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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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관세법 개정안…화주의 법 위반사항 없을시 국가가 비용 부담
- “대외 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하기 위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춘석 의원

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인 경우 내야하는 세관검사장 반입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대외무역환경의 악화로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수출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인 경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컨테이너 등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나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할 수 있다. 

이 때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대외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은 그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정안을 통해 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하는 세관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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