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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하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3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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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득에 대해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이후는 장려금 신청 불가
심사후 산정된 금액의 90% 내년 2월경 지급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관련 금융사기 유의 및 신고 당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됬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으나 10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재발송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신청 시 반드시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또는 확인)해야 한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심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잠정 계산된 금액이다. 따라서,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여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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