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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지정 회사 무더기로 감사인 재지정 신청…재지정 사유 완화 외감규정 탓?
직권지정 회사 무더기로 감사인 재지정 신청…재지정 사유 완화 외감규정 탓?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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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4일 금융당국 외부감사인 사전통지 이후 빅4 직권지정된 회사, 하위감사인군으로 재지정 요청
- 직권지정대상 대부분 중소형, ”빅4 감사보수 감당 못해” 금융위, 외감규정 고쳐 재지정요청기준 완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사와 직권지정대상 635개사 등 총 855사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사전통지한 이후, 기업들이 무더기로 외부감사인들 바꿔달라며 재지정 신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경제지가 회계업계를 인용, 3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감사인 재지정 신청건수가 300건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직권 지정받은 기업 중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이 속한 최상위군을 지정받은 기업들이 하위군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 지정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이 감사인을 강제로 정하는 제도다. 즉,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니 더욱 엄격한 감사를 받으라는 취지다. 

대부분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회사들이 직권 지정대상에 올랐는데, 빅4 회계법인가 감사를 깐간하게 하고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재지정 요청을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기업들의 회계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도 무더기 재신청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일 외감규정을 개정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이 상위등급 감사인군(群) 뿐 아니라 하위등급 감사인군(群)으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범위를 확대했다. 

회계개혁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인식이 외감규정 개정에 반영됐는데, 결과적으로 무더기 재지정 요청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주기적 지정대상 가운데는 KB금융지주, 아시아나항공 등이 감사인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재지정 의견서를 냈거나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은 한 기업에 대해 감사 외에 경영자문 등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 감사인으로 사전통지된 한영은 크레디트스위스와 아시아나항공 공동 매각 주간사 지위에 있으며, KB금융은 사전통지 전 한영과 비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가 지정됐던 재보험회사인 코리안리는 삼정KPMG가 자사의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자문을 맡고 있다며 재지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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