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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사 계좌추적 때 계좌당사자에 알려야
예보 금융사 계좌추적 때 계좌당사자에 알려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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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 의무화 ‘예금자보호법’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상욱 의원 작년 국감서 지적→입법…“예보의 은닉재산회수 기능강화 계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책임 추궁을 위해 금융회사의 본‧지점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의무화 된다.

모든 명의자 본인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을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는 등 금융거래정보 조회시 명의인에 대한 통보의무를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상욱 의원
지상욱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1일 “국감지적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정보 조회 때 명의인 통보의무 확대,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등 국민권익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의원실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지 의원실은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예보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는 업무의 적정성 및 이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공사 임직원(1명)과 금융, 회계, 법률, 개인정보보호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4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권의 유효기간 삭제로 부실책임추궁업무 및 지원자금 회수를 지속 수행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지상욱 의원이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7년간 6만5000여건에 이르는 계좌를 당사자 통보 없이 추적해 왔으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이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정됐다.

지상욱 의원은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보의 부실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 과정에서 국민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예보의 은닉재산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이 지속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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