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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필적·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인정 획득
국세청, 필적·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인정 획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05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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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장비·전문성 무장, 국세청 포렌식조사 우수성 입증"
- 최근 8년간 437건 위·변조사례 적발, 세수 2075억원 확보

국세청이 문서감정 분야 중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5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인정서 전달식을 겸한 현판식을 가졌다.

‘국제공인인정’이란 KOLAS가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국가제도다.

문서감정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에 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30만배까지 확대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 활용하고 있다.

2011년 6월 문서감정 업무 개시 이래 올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하여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했으며(적발률 38.4%), 이를 통해 총 2075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이 중 필적위조가 적발된 사례는 8년간 약 100여 건, 세수기여액은 1000억원에 달한다.

문서감정팀이 속해 있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과학적 세무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2월 임시조직인 TF로 출범했다가 2012년 4월 정규조직이 된 이후 현재 총 정원 74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문서 작성시기와 종이․필적․인영․지문의 위․변조 여부 감정과 함께 세무조사 시 대용량 DB자료 분석, 삭제된 전산장부의 복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렌식(forensic)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성과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서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측면이 있어 왔다.

이에, 문서 위변조에 의한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문서감정의 공신력을 높여 납세자와의 다툼을 축소․방지하고자 지난 2년에 걸쳐 KOLAS 인정을 추진하여 올 10월 심사가 완료됐다.

국세청은 이번 KOLAS 인정을 계기로 앞으로 문서감정의 성공률과 정확도를 한층 높여나감으로써 문서 위․변조에 의한 탈세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은 물론, 학계 전문가 초빙 교육이나 감정기법의 공동연구개발, 유관기관 노하우 공유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인정을 통해 향후 세무조사나 불복 등 각종 업무수행 시 당해 필적감정 뿐 아니라 문서작성시기 등 문서감정 전 분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전세계 어디에서나 국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국제적 공신력도 가지게 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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