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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배구조 단순한 네이버, 디지털세 영향 구글·애플과 달라"
"해외지배구조 단순한 네이버, 디지털세 영향 구글·애플과 달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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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다국적기업이라도 지배구조의 직접성·복잡성 달라
- OECD ‘이익배분기준 수정안’ 산업 구별없이 적용 가능성
- 네이버 등 한국기업, 국외소득 본사에 집중되는 지배구조
- 시장관할권 확대 땐 한국 과세권 줄거나 기업 세부담 늘어
디지털세 이미지=연합뉴스
디지털세 이미지=연합뉴스

국제적으로 논의중인 디지털경제 과세방안과 관련, ‘단순한 해외지배구조’와 ‘직접적인 지배구조 우위’가 특징인 한국기반 다국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구글이나 애플 등이 받게 될 것과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제적인 영업기반을 확장해 온 네이버처럼 한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디지털기업들을 둔 한국 정부가 디지털경제 과세기준의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나서야 이런 특수성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내년까지 국제적인 합의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중인 디지털세 국제조세기준 정립에 관한 논의는 당초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 등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이들 기업의 머리글자를 따서 GAFA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해외 각 국에서 온라인 광고, 개인정보 이용,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큰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법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발간한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회계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 과세기준에 한국기반 다국적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와 G20은 BEPS 프로젝트 중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부분인 디지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배분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국제조세 기준으로 ‘이익배분기준 수정안’(수정안) 및 ‘글로벌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 최종 합의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OECD에서 논의중인 수정안은 시장관할국가에서의 가치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국제조세기준으로 논의중인 이익배분법이 특정 디지털 산업과 다른 일반산업간에 구별없이 적용되는 경우 시장관할권의 과세권이 확대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만약에 한국이 과세권을 줄이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의 세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연구보고서는 그 이유로 한국기반 다국적 기업이 미국이나 독일 기반 기업과는 다른 해외지배구조를 들고 있다. 

한국 다국적기업은  ‘단순한 해외지배구조’와 ‘직접적인 지배구조 우위’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17년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조세재정연구원은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와 조세전략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한국기반 다국적기업의 이같은 특징을 보이는 세 가지 이유를 분석해 냈다.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역사가 미국과 독일과 비교해 길지 않아서 해외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다수의 조세조약이 체결돼 해외진출을 위한 한국 국제환경이 양호해 경유지 필요성이 적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이 기업의 사업부 중심으로 수행되고 조세전략을 중요성에 대한 기업내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그 이유로 설명됐다.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에 참여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9얼 25일 한공회에서 열린 같은 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OECD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구하기 위해 지난 3월 수령한 212개 기관의 의견서 중 한국은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정부가 디지털경제 국제조세기준 논의에 적극적 의견제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디지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재부-국세청-과기정통부-방통위 등이 연계해 범부처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하다”면서도 “거대 글로벌IT기업을 보유한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분쟁 등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측면이나 국제조세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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