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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 해야"
국세청, "12월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 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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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 미리 납부…미납부 땐 가산금 3%
- 신규사업자, 원천소득만 있고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납세자 제외
-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자연재해, 자금난 겪는 납세자 납기 연장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오는 12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좋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 대상 비거주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2월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지난 1일부터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면서 6일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고지받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내년 2월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분납 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9.1.1.∼6.30.)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2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9.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되는 등의 직접 피해를 입은 양돈업자가 중간예납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이후 징수유예통지서를 별도로 보내어 내년 3월 2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한다. 내년 2월초에 고지서도 다시 발송한다.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직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피해 농가와의 거래를 통해 간접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양돈 관련 사업자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1),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9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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