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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순 투자목적 취득자 ‘인수인’ 해당 안 돼”
대법원, “단순 투자목적 취득자 ‘인수인’ 해당 안 돼”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9.11.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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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 (1)

-인수인의 의미(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와 관련하여(대법원2017두49560, 2019.5.30.)-

 

우리 기업의 상당수가 사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기보다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으로 지분확보나 경영권승계 또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금융감독원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실태 분석(2010.5.25.)”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실태에서도 알 수 있는데, 분리형 BW의 발행은 1999.1.29. 허용되었다가 2013.5.28.(2013.8.29.부터 시행) 금지되었다.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되기 전과 금지된 후의 사채발행 유형의 현상을 전자공시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법개정 규정 시행 전 기준 3년 기간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환사채보다 발행 건수가 3.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보고서 작성일 현재 기준 3년 기간에는 전환사채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보다 11.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된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용도로 발행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보고서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은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전환이익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 규정은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다. 이때 ‘인수인’이라 함은 자본시장법의 인수인을 말한다. 즉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자”를 말한다. 대법원(대법원2017두49560, 2019.5.30.)은 자본시장법의 ‘인수인’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인수인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과 “투자 목적”의 인수인으로 구별하고 있다. “투자 목적”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수인’에 대한 논란은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용어의 수정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정된 ‘인수인’은 그 표현만 다를 뿐 ‘인수인’의 성격까지 달라지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수정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세법의 표현 방식은 용어의 내용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요건이 정해지는 것은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증여의 기본 개념과는 다른 것이 된다. 자본거래 이익의 개념은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이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주식전환으로 인해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수인’의 해석 문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전환이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식전환이 아닌 제1항 제1호의 단순 인수ㆍ취득과도 관련되어 있어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전체의 세법적용의 문제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2015.12.15.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과도 관련된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을 연재한다. (보고서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1.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해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향후 사모 BW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행사가액 산정 및 조정방법, 워런트 매각계획 등에 대한 공시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사모 BW 발행 관련 유의 사항을 상장법인에 통보하기로 한다는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모 BW 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고민과 주식시장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채발행 유형의 현상’과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유통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려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전환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세법적용을 함에 있어 분리형 신주인권부사채의 유통과정과 문제점이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리형 BW발행 개정내용

 

 

 

 

 

 

 

 

 

 

 

 

2.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이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유형 중 하나이다. 여기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이익과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이익이다.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의 규정이 2015.12.15. 개정되기 전과 개정된 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인수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적용 규정인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차이점은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으로서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신주인수권 주식전환이익은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3호의 규정은 2015.12.15.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고 이와 유사한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으로 신설되었다.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유형 중 하나로서, 앞서 ‘Ⅱ.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 이익은 기본적으로 실질적 소득·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 증여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것과(대법원 99두2505, 2000.02.11.),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로부터 직접 그 신주인수권을 양여 받아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93누1343, 1993.7.27.)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때의 이익(대법원 2015두45700, 2017.4.20.)은 ‘보유주식의 가치증가’라고 했다.


헌법재판소(2001헌바13, 2002.01.31.)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목적을 실질은 증여나 다름없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재산이전의 대가를 조작함으로써 이를 면탈하려 하는 시도가 많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를 이룸으로써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실질은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는 의제규정들을 두고 있다고 했다.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증여의 기본 개념은, 합병, 증자, 감자 등의 이익에서 보듯이 증여의사, 거래 목적, 조세회피 의도, 고의성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그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3. 인수인에 대한 이해

신주인수권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이 된다. 이때 신주인수권의 ‘인수’라 함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을 위해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신주인수권의 ‘인수·취득’이라는 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직접취득한 자와 ‘인수인’으로부터 간접취득한 자로 나눌 수 있다. 간접취득한 자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인수인’이라 함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된다.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인수인’은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2000.12.29. 개정 상속증여세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상속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이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한 자(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하는 인수회사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에서 괄호의 내용이 ‘인수인’과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2000.12.29. 개정되기 전에는 인수·취득의 범위를 인수인(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인수·취득하는 인수회사)을 제외한다고 하던 규정이 개정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인수인을 포함한다는 개정 취지는 신주인수권(전환사채)을 특수관계에 있는 인수인(인수회사)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주식전환이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인’의 제외와 포함의 개정 내용

 

 

 

 

 

 


그러나 ‘인수인’이라 함은 증권거래법(2001.4.1. 시행)에서는 “매출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이고, 구 자본시장법(2009.2.4. 시행)에서는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인수인’에 대한 용어의 설명을 “매출 목적”에서 “취득시킬 목적”으로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수정하게 된다. “취득시킬 목적”의 용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정 표현된 ‘인수인’에 대한 설명은 그 표현만 다를 뿐인데,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매출 목적”의 인수인과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이 각 ‘인수인’의 성격까지 다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인수’와 ‘인수인’의 용어 수정 내용

 

 

 

 

 

 

 

 

이와 같이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인수’와 ‘인수인’의 용어 표현이 수정된 것을 세법에서는 수정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세법의 ‘인수인’의 논란을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매출 목적”의 인수인에서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벌어지는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2000.12.29. 상속증여세법 제40조 개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인수인’은 그 후 2016.12.20. 개정에서 인수인의 범위에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추가된다. 그런데 추가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인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의 ‘인수’와 동일한 내용이다. ‘인수인’에 대한 자본시장법과 상속증여세법의 규정 내용이 이러하다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는 개정 규정으로 추가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 즉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이라 함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이와 관련된 규정이 2013.5.28. 자본시장법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인수인’의 범위에는 영향이 없다).
2016.12.20. 상속증여세법 제40조의 개정 전후의 ‘인수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대법원(대법원 2017두49560, 2019.5.30.)은 ‘인수인’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Ⅳ.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판결사례


<사례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인수인(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자)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주식전환을 한 경우 주식전환 이익의 이익증여 해당 여부이다.


(1) 사실관계

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내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 발행 내역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 양수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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