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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주주 신주인수권 포기 따른 이익 무상이전, ‘증여’로 봐
일부주주 신주인수권 포기 따른 이익 무상이전, ‘증여’로 봐
  • 일간NTN
  • 승인 2019.11.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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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

■사례2 합병비율이 1 : 0.5인 경우

○A법인이 특수관계있는 B법인을 흡수합병(A·B법인 모두 비상장법인)

○합병 전·후 주주구성 및 주식평가액

 

 

 

 

 

 

 

○합병비율(1 : 0.5)

B법인 주식 2주당 합병후 A′법인의 주식을 1주씩 교부함.

<해설>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합병 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② 1주당 평가가액 차이비율

 

 

③ B법인(피합병법인) 각 주주가 얻은 주식

-甲 : 〔33333원-(10000원×1,400,000주/700,000주)〕 ×700,000주 = 9,333,100,000원

-丙 : 〔33333원-(10000원×600,000주/300,000주)〕 ×300,000주 = 3,999,900,000원


④ ‘甲’이 자기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차감

 

 


○증여세 과세방법

- 甲은 乙로부터 2,666,600,000원을, 소액주주로부터 1,333,300,000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乙과 소액주주의 주식 지분비율로 안분한 것이다.


- 丙은 甲으로부터 1,599,960,000원을, 乙로부터 1,599,960,000원, 소액주주로부터 799,980,000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

가. 개요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등(신주)을 발행함에 따라 아래 유형 해당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9).

이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에 의거 기존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것이 보통임에도 1주당 인수가액이 실질가치에 비해 저가 또는 고가로 책정된 조건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주주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익의 무상이전을 증여로 보는 것이다.

 

 

 

 

 

 

 

 

 

 

 

 

 

 

 

 

 

 

 

 

 

(1) 증자 후 1주당 평가액(A):아래 계산식에 의한 이론적 권리락주가에 의하되,

’01.1.1.이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증자시에는 증자 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이론적 권리락주가 중 적은 금액에 의하며,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함.

 



① 증자 주식수 적용 차이: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증자주식수는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주식수(당초 배정주식수)이고 고가 실권주 실권처리시 증자주식수는 실제 증자주식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은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에 의하며, 비상장주식은 증자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상증통칙 39-29…2, 대법 2007두7949, 2009.8.20.)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B):1주당 주식대금 납입액

(3) 30% 차이 등

증자 후 주당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1억원 2003.12.31. 이전)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한다.


(4) 실권주재배정

기존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다른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접배정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주주총회특별결의 등을 통해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실권주 실권처리

기존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처리한 주식 수만큼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7) 특수관계인 범위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평가기준일(상증령 §29 ①, 2015.2.3. 개정)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신주배정 기준일 전일)이고, 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다. 증여이익 계산시 참고사항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 제외(상증령 §53 ⑥ 3)
 

증여자인 소액주주 2명 이상이 신주 권리를 포기한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과세함이 원칙(상증기준 47-36-5 ②)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상증법 §39 ②).
 

과세방법의 보완

2017.1.1. 이후 전환주식을 발행해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한다.

일정기간 후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당 전환주식을 발행한 시점에서 신주의 발행유형(실권주 재배정·실권처리 및 신주 직접배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환시점에서 전환주식을 인수하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실권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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