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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 회계법인協 통합 ‘등록법인협의회’ 논의한 적 없다”
“중견·중소 회계법인協 통합 ‘등록법인협의회’ 논의한 적 없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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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회계법인 중 ‘등록’법인, 통합협의회 출범보도에
-김석민 중소협회장 “‘등록법인회’ 출범 보도 사실과 달라”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이 “중견회계법인협의회와 중소회계법인협의회 간 가칭 ‘등록법인협의회’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한 경제지는 회계업계 등을 인용해 이르면 내년 1월 중견회계법인협의회와 중소회계법인협의회를 통합한 가칭 '등록법인협의회'가 출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감사인등록제에 따라 회계 지형이 급변하면서 소위  '빅4'(삼일·삼정·한영·안진)인  대형회계법인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견·중소회계법인들은 지난 9월 1차로 등록된 20개 회계법인 중 빅4를 제외한 16개 회계법인을 포함, 2·3차 등록을 신청한 24개 회계법인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협의회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감사인등록제’에 따라 2020 사업연도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이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월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신청한 회계법인 중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을 발표했다. 

1차 등록법인 20개 중 등록된 공인회계사 수  600명이상 대형회계법인은 4개, 120명 이상 증견회계법인은 5개, 60명 이상 중형회계법인은 9개, 40명이상 소형회계법인은 2개다. 

대형회계법인으로 등록된 4곳은 삼일·삼정·한영·안진이며, 중견회계법인 5곳은 삼덕·대주·신한·한울·우리회계법인, 중형회계법인 9곳은  이촌·성도이현·태성·인덕·인우·대성삼경·서현·도원·다산회계법인, 소형회계법인 2곳은 안경과 예일회계법인이다.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와 직권지정에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와 자유수임도 가능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회계법인은 당장 내년부터 상장회사 감사를 할 수 없다. 

통상 3년 단위로 맺는 기업과 회계법인간 3년 단위 감사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회계법인이 등록법인이 아니면 감사계약을 해지해야한다. 

중견과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통합 가징 ‘등록법인협의회’ 출범을 보도한 언론 기사는 ‘감사인등록제’ 도입으로 기존의 중견·중소 등 법인규모로 구분 짓던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통합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한 중견회계법인 대표를 인용,  "앞으로 중견·중소보다 등록·미등록 여부가 중요해질 것",  "앞으로 등록법인들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회계품질, 조직관리를 포함해 고객관리 정보교환 등 (통합과정에서) 여러 방식을 검토하려고 한다" 등 계획도 보도됐다. 

그러나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희회장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소회계법인 내에서는 등록회계법인협의회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보도 다음날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과 통화했으며,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도  이같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등록회계법인협의회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8일 중견회계법인협의회에 등록회계법인협의회 관련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장영철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에 연락을 취했으나, 장 회장은 “현재 지방에 있으니 다음주 월요일 전화드리겠다”는 입장을 전해, 등록회계법인 관련 논의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는 듣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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