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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사라진 ISA, 금융과세 강화국면에 재조명 돼야”
“존재감 사라진 ISA, 금융과세 강화국면에 재조명 돼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12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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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훈 교수, 금융조세포럼서 주장 “전국민 가입, 많은 금융투자 가능토록”
— “정책목적 혼재 등 설계 문제있지만 2021년 일몰전 머리 맞대고 개선해야”

  

정부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3월 한시적으로 도입한 절세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최근 금융상품 과세 대상 확대와 자본차익 과세 강화 의지를 밝힌 만큼, 오는 2021년까지인 ISA 가입 일몰 시한 내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ISA 실효성을 높일 궁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성훈 교수(한림대)는 12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주최한 102차 조찬 포럼에서 ‘ISA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ISA는 은행 위주로 운영되면서 다른 비과세상품과 차별성도 크지 않고 초기와 달리 가입자들도 많이 줄어 은행 개인자산관리서비스(PB) 담당자들조차 잘 권유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ISA는 당초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 등에 대한 세금혜택을 크게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실제 가입방식은 예금 위주 신탁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펀드 위주의 일임형 ISA 비중은 낮은 데다 그나마도 해외펀드와 채권형에 집중돼 일률적 투자방식으로 외면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ISA 도입 당시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편입대상 자산에서 제외돼 있었다”면서 “은행 실무자들도 가입자 투자 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은 의미 자체가 없다고 털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목적이 혼재돼 있고 실제 상품 설계가 목적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진행됐는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 교수는 “고령화 대비용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세제는 불입 때 세액공제(Exempt), 운용시 비과세(Exempt), 수령시 과세(Tax) 하는 ‘EET’인 반면 ISA세제는 불입시 과세(Tax), 운용시 비과세(Exempt), 수령시 비과세(Exempt)로 운용, 조합 예탁금이나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면, 연금세제처럼 EET로 해야 가입 유인과 유지 유인도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본시장특위 자료에 따르면, 이런 문제로 ISA는 2019년말 현재 211만명이 1인당 269만원, 총 6.2조원만 납입한 초라한 상품이 돼 있다. 정부는 당초 ISA 도입 땐 총가입자수 503만명, 1인당 납입금액 530만원, 총납입금액 26.9조원을 목표로 했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ISA 계좌 만기 때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ISA 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겠다는 것.

문 교수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품구조로는 정부가 추가로 제시한 세제혜택이 가입자 수를 늘릴 유인이 될 지 의문”이라며 “혹여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가입자는 동일한 총금융자산 하에서 기존 상품을 깨고 가입할 것으로 보여 실제 개인자산, 나아가 노후소득 형성에 도움이 될 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SA가 장려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 소득을 따져 가입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한국이 벤치마크 했던 영국처럼 전국민 가입이 가능하게 해주고 저축이 아닌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 줄 수 있도록 편입대상 자산 범위도 크게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ISA가 설계 단계부터 실효성이 의심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교수와 함께 금융위원회 ISA 연구용역과 자문에 참여했던 오윤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포럼 사회를 보면서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ISA 도입에 따른 세수 걱정을 많이 해서, ‘실질적 세제지원 순증액이 없다’고 겨우 설득, 시작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ISA 도입 당시 정부를 자문했던 문성훈 교수는 오는 2021년 가입 일몰시한이 되기 앞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이상현 기자
ISA 도입 당시 정부를 자문했던 문성훈 교수는 오는 2021년 가입 일몰시한이 되기 앞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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