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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이익유형 따라 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범위 결정
자본거래 이익유형 따라 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범위 결정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9.11.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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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 (1)

인수인의 의미(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와 관련하여(대법원2017두49560, 2019.5.30.)-

 

우리 기업의 상당수가 사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기보다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으로 지분확보나 경영권승계 또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금융감독원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실태 분석(2010.5.25.)”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실태에서도 알 수 있는데, 분리형 BW의 발행은 1999.1.29. 허용되었다가 2013.5.28.(2013.8.29.부터 시행) 금지되었다.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되기 전과 금지된 후의 사채발행 유형의 현상을 전자공시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법개정 규정 시행 전 기준 3년 기간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환사채보다 발행 건수가 3.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보고서 작성일 현재 기준 3년 기간에는 전환사채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보다 11.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된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용도로 발행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보고서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은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전환이익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 규정은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다. 이때 ‘인수인’이라 함은 자본시장법의 인수인을 말한다. 즉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자”를 말한다. 대법원(대법원2017두49560, 2019.5.30.)은 자본시장법의 ‘인수인’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인수인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과 “투자 목적”의 인수인으로 구별하고 있다. “투자 목적”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수인’에 대한 논란은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용어의 수정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정된 ‘인수인’은 그 표현만 다를 뿐 ‘인수인’의 성격까지 달라지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수정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세법의 표현 방식은 용어의 내용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요건이 정해지는 것은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증여의 기본 개념과는 다른 것이 된다. 자본거래 이익의 개념은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이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주식전환으로 인해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수인’의 해석 문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전환이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식전환이 아닌 제1항 제1호의 단순 인수ㆍ취득과도 관련되어 있어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전체의 세법적용의 문제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2015.12.15.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과도 관련된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을 연재한다. (보고서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Ⅳ.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판결사례


<사례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

(1) 사실관계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주식 등 보유상황)

 

 

 

 

④ 신수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

 

 

*이익증여 계산은 전자공시 자료 및 판결문을 참고해 추정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사례에서 보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신주인수권의 매각과 취득, 주식전환이라는 일련의 과정서 발생하게 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17두49560, 2019.5.30.)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2심 재판부에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에 대해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수인은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이 아니므로, 솔로몬투자증권으로부터 취득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수인(이하 “솔로몬투자증권”이라고 한다)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증권의 인수·모집·사모·매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자기자본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운용본부 내 담당부서에서 자기자본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솔로몬투자증권에게 수수료 1억6000만원을 지급한 것도 솔로몬투자증권이 확정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솔로몬투자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본다.

 

<사례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과 주식전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인수인(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해 주식전환을 한 경우 주식전환 이익의 이익증여 해당 여부이다.

(1) 사실관계

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내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 발행내역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 양수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주식 등 보유상황)

 

 

 



④ 신수인수권 주식전환 이익

 

 

 

(2) 판단

사례에서 보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신주인수권의 매각과 취득, 주식전환이라는 일련의 과정서 발생하게 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해 부산고등법원(부산고법 2018누22661, 2019.1.18.)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진행 중)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들(9명)은 모두 개인이다. 원고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행위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우회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의 인수인이라 함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투자업자’로 해석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 인수자들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해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직접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아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실질적인 인수행위를 한 자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직접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신주 취득까지 약 1년 3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진행 중인 사건이기는 하나 ‘인수인’의 요건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투자업자’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으로 하고 있다.

 

<사례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과 주식전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 이**, 하** 및 Master Fund, Ltd로부터 취득해 주식전환을 한 경우의 주식전환이익의 이익증여 해당 여부이다.

(1) 사실관계

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내역

 

 

 

 

 

② 신주인수권의 양도 양수

※관련정보 없음.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주식 등 보유상황)

※**레일

 

 

 

 

 

※**제강

 

 

 


④ 신수인수권 주식전환 이익

 

 

 

 

※신주인수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자가 아닌 사채발행법인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⑤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2) 판단

사례에서 보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신주인수권의 매각과 취득, 주식전환이라는 일련의 과정서 발생하게 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제40조(전환사채 등 이익증여) 규정에 의한 증여 외의 이익으로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제3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은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과세요건 규정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할 수 없어 이들의 거래에는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13두24495, 2015.02.12.)은 사채발행 법인인 **제강과 **레일이 모두 코스닥상장법인이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수일 내에 인수하는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매수할 제3자를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주인수권의 양도인들이 신주인수권을 직접 행사해 신주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이상, 미래의 주가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부담이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격을 현저히 낮게 할만한 요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양도인들과 취득자의 거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Ⅴ. 자본거래 이익에서 본 판결사례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 이익은 기본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다만,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유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해당 여부와 범위를 각각 정하고 있다. 위 3건의 판결사례의 공통점은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주식전환을 함으로써 주식전환을 한 날에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이때의 이익은 자본거래 이익으로서 보유주식의 가치증가분에 해당한다. 상속증여세법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을 과세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이익은 신수인수권의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가, 나, 다목)과 고가취득에 따른 이익(라목)으로 나눌 수 있다. 위 3건의 판결사례는 신수인수권의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이 된다. 그런데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가, 나, 다목의 이익은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사채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취득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은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위 <사례 3>의 경우는 신수인수권의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이 되지만 제40조 제1항 제2호(가, 나, 다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은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

한편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이익은 기본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된다고 했다. 이때의 이익이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Ⅱ.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 및 Ⅲ.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개념은 실질과세 원칙으로서 증여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유주식의 가치증가’이면 증여재산가액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합병, 증자, 감자 등의 이익에서 보듯이 증여의사, 거래 목적, 조세회피 의도, 고의성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그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게 되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사례 1)은 신주인수권을 취득해 결과적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자”로부터 취득해 주식전환을 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즉 신주인수권을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때의 이익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해 주식전환을 한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인식은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 이익의 개념과 과세체계에서 볼 때 의문이 든다. 자본거래 이익의 개념과 과세체계는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라면 다른 과세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하던 간접(인수인) 취득하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자본거래 이익의 개념과 과세체계에 부합한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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