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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후 주식평가액 ‘0’ 이하땐 증여의제 규정 적용 안해
증자 전·후 주식평가액 ‘0’ 이하땐 증여의제 규정 적용 안해
  • 일간NTN
  • 승인 2019.11.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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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제외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상증법 §39 ①)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실권주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2.5. 이후 증자 및 전환사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과세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서 간주모집을 제외함에 따라 간주모집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과세)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상증령 §29 ② 단서)
 

비과세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을 통해 신주 취득(상증법 §46 ②)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증자하는 경우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당해 증자행위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서면4팀-200,2006.2.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당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4팀-55, 2008.1.9.).


[증여재산가액 계산사례 – 저가로 증자하는 경우]

○신주를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해 이익을 얻는 경우

- 증자 전 1주당 평가액(@20,000)보다 낮은 가액(@10,000)으로 신주 200주를 발행한 경우, 증자 전 주식 소유비율대로 신주를 배정(父 100주, 子 100주) 해야 하나

- 父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子가 저가의 신주를 (재)배정 초과인수(父의 100주)함으로써 子는 증자과정에서 500,000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증자 후 1주당 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초과인수한 주식수

=(15,000 – 10,000) × 100주 = 500,000

 

 

 

 

 


[증여재산가액 계산사례 – 고가로 증자하는 경우]

○신주를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해 이익을 얻는 경우

- 증자 전 1주당 평가액(@20,000)보다 높은 가액(@40,000)으로 신주 200주를 발행한 경우, 증자 전 주식 소유비율대로 신주를 배정(父 100주, 子 100주) 해야 하나

- 子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해 父가 고가의 신주를 초과인수(子의 100주)함으로써 子는 증자과정에서 주금 납입도 없이 1,000,000원의 이익을 분여 받았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1주당 인수가액 – 증자 후 1주당 가액) × (포기한 주식수) = (40,000 – 30,000) × (100주) = 1,000,000

 

 

 

 

 

<주요 예규 및 심판례>

▣ 증자 전·후의 주식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배제(재경부 재산 46014-44, 2002.2.22.)

☞ 2003년 세법개정으로 명문화(상증령 §29 ②)


▣ 증자·감자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재재산 46014-3, 2001.1.5.).


▣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경우 불균등증자 시 증여의제 요건 등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해 판단한다(재심 46014-1781. 1997.7.21.), (대법 93누3974, 1993.11.23.)


▣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기지분 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은 이익은 그 증여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대법 99두 2499, 2000.1.21.).


▣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재산세과-634, 2009.3.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재산세과-3891, 2008.11.21.).


▣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상증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는, 변동 전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변동 후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판단해야 한다(재산세과-2667, 2008.9.4.).


▣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두7949, 2009.8.20.).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 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도7554 판결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소외 회사는 당초부터 원고 등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 5인에 대해서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이 사건 신주배정의 경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소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을 뿐이므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주배정에 앞서 위와 같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08누31422, 200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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